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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론자도 ‘절래절래’ … 학계 위헌성 제기
로스쿨론자도 ‘절래절래’ … 학계 위헌성 제기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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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법과사회이론학회 사개추위 로스쿨법안 비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로스쿨안은 변호사업계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심하게 왜곡됐다.”

지난 1일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도입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열린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정종섭) 2005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학계의 대표적인 로스쿨 도입 찬성론자까지도 맹비판하는 등 사개추위 로스쿨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랫동안 로스쿨 도입을 주장해왔던 정종섭 회장(서울대)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사개추위 안은 법학교육개혁의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호사 수입만을 생각해, 연간 배출 법조인수를 1천명에 묶는 것을 전제로 만든 최악의 발상”이라면서 “무늬만 로스쿨인 것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사개추위 안은 로스쿨 찬성론자들도 설득하지 못할 만큼, 곳곳에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 지난 1998년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 줄곧 로스쿨 도입을 주장해왔던 정 회장은 이날 단적으로 사개추위안을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표현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발제자로 나선 김창록 건국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교수 등이 공통적으로 사개추위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는 점. 지금의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김창록 교수는 “총 입학정원은 사회의 수급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사후에 결정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특정 직역 구성원의 숫자를 국가가 법률로 미리 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사개추위 안이 총정원을 제한이 대학의 자율성 뿐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유사한 맥락에서 제기됐다. 박종보 한양대 교수는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시장이 실패할 것이라는 수요예측 없이, 막연한 우려만으로 현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한정된 총입학정원을 통해 교육기관의 수용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교육을 받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위헌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위헌성 외에 미국·영국·일본 제도의 피상적 도입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외국의 법조개혁을 우리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라면서 “3개 국가의 개혁안을 단순나열식으로 발췌인용해선 안 되며, 3개 모델이 서로 상충될 수도 있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개추위 로스쿨 법안이 국무회의와 국회를 원안대로 통과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법률가 양성시스템의 합리화가 로스쿨 도입의 취지라는 것을 감안할 때, 법조계에 특혜를 부여한 지금의 사개추위안은 위헌성 문제로까지 이어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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