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4:05 (금)
전문대, 내년부터 ‘전문기술 석사과정’ 운영
전문대, 내년부터 ‘전문기술 석사과정’ 운영
  • 윤정민
  • 승인 2021.09.27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대는 해당 분야 전문 교원 5명 이상 확보해야
전문학사 입학정원 감축 통해 석사과정 입학정원 증원
입학 자격은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학사학위 소지자
사진=교육부

전문대학이 내년부터 첨단 신기술 분야와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7일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 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위해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24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마이스터대학은 대학의 일부 또는 전체 학과에서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 심화 과정(학사)-전문기술 석사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올해 대림대, 동양미래대(연성대), 동의과학대(동주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아주자동차대) 등 협력대학 포함 8곳의 전문대가 시범 운영된 바 있다.

전문기술 석사과정 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이들은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통해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전문기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전문대학이 내년부터 전문기술 석사과정 설치·운영을 인가받으려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교육부에 접수해야 한다.

전문기술 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입학정원 감축을 통해 증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신청 대학의 ‘학생 선발 및 학사관리’ 등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한 3개 영역의 정량평가를 진행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목표 및 특성화’ 등 전문기술 석사과정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에 대한 7개 영역의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후 평가 결과를 검토한 뒤, 오는 12월 31일까지 최종 인가 여부를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전문기술 인재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