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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3개 단체, "김건희 박사논문 검증 포기, 대학명예 실추"
교수노조 3개 단체, "김건희 박사논문 검증 포기, 대학명예 실추"
  • 윤정민
  • 승인 2021.09.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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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등 3개 교수노조, 국민대의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검증 포기 결정'에 관한 성명 발표
"교수는 사회·정치·경제 이해관계 떠나 교육자 양심으로 바른 길 제시해야"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논문 표지    사진=국민대

교수노동조합 3개 단체가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국민대가 포기한 데 대해 한국 대학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규탄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박정원),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이종복)은 지난 16일,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포기한 국민대의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포기한 데 대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교수노동조합도 비판에 나선 것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0일, 예비조사 결과 발표에서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물에 관하여는 국민대의 규정상 검증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교수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국민대가 2014년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문대성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정해 박사학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은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수노동조합은 교육부가 학위취소나 처벌과는 별개로 연구부정에 관한 검증시효를 없애도록 요구하는 훈령을 이미 낸 바 있으며, 위원회 규정에도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대 대학원 학칙에도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건희 씨 논문의 철저한 검증을 주장했다.

교수노동조합은 "교수는 사회,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학문과 정의에 기반한 교육자적 양심으로 학문의 바른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며, "국민대의 논문표절 조사 불가 결정은 국민대의 자긍심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교수, 연구자, 박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학위 중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한국 대학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의 학문과 자율권을 훼손한 데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하며, 국민대가 김 씨의 논문과 기타 연구물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고등교육기관의 명예와 민족사학의 전통을 바로 세우고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포기한 국민대의 결정을 규탄한다

 

국민대는 야당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의 처 김건희(구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의 연구물에 대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고, 문제제기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9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물에 관하여는 국민대의 규정상 검증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대는 2014년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문대성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정하여 박사학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은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일찍이 교육부는 학위취소나 처벌과는 별개로 연구부정에 관한 검증시효를 없애도록 요구하는 훈령을 낸 바 있으나 일부 대학들은 여전히 검증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시효 경과를 이유로 본조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 <제17조①(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개정 2012.09.01.> 또한 국민대학교 대학원 학칙에도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학원 학칙 제42조). 

교수는 사회,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학문과 정의에 기반한 교육자적 양심으로 학문의 바른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대의 논문표절 조사 불가 결정은 국민대의 자긍심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교수, 연구자, 박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학위 중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한국 대학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한국 3대 대학교수노동조합은 한 목소리로 대학의 학문과 자율권을 훼손한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국민대는 지금이라도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및 기타 연구물에 대하여 표절 이나 불법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고등교육기관의 명예와 민족사학의 전통을 바로 세우고 거듭나길 바란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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