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7:50 (화)
사교련 등 교수단체 “국민대는 김건희의 박사 논문을 재검증하라”
사교련 등 교수단체 “국민대는 김건희의 박사 논문을 재검증하라”
  • 윤정민
  • 승인 2021.09.16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 7곳,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재검증에 관한 성명서 발표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지    사진=국민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국내 교수단체들이 논문을 재검증하라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양성렬) 등 교수단체 7곳은 “국민대는 대학사회의 명예 회복을 위해 김명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즉시 재검증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더니 아예 검증을 위한 본조사 포기를 선언했다며, 위원회에 대해 학자적 양심도 인간적 수치심도 없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김명신(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은 대학사회의 자정능력을 보여주려는 국민에게 보낸 공개적인 약속이었다”라며, 특정 시점 이전의 논문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로는 결코 조사 포기 선언을 정당화할 수 없고, 이는 대학이 그 자신의 중대한 존립 이유 가운데 핵심인 학문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의 검증 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민족사학 국민대의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 그리고 동문에게 참담함을 안겨주었고, 더 나아가 후학양성에 매진하는 전국의 모든 교수에게 불신과 불명예를 안겨주는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비상식적인 논문심사의 전말을 밝히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대 교수와, 신뢰도와 객관성이 보장된 외부의 교수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용과 절차상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대학 당국은 즉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자의 징계 절차에 주저 없이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포럼지식공감, 경남민주교수연대가 참여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대학교는 대학사회의 명예회복을 위해 김명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즉시 재검증하라!

참으로 창피하고 참담하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자적 양심도 인간적 수치심도 없는가? 부끄럼을 모르는 인간은 비겁하다고 했던가! 국민의 눈높이를 스스로 제한하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인가?

김명신(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은 대학사회의 자정능력을 보여주려는 국민에게 보낸 공개적인 약속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더니 유감스럽게도 아예 검증을 위한 본조사 포기를 선언했다. 특정 시점 이전의 논문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로는 결코 조사포기 선언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는 대학이 그 자신의 중대한 존립 이유 가운데 핵심인 학문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7조에서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의 부칙에서도 단서조항으로 2012년 8월 31일 이후 만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칙의 하나만을 가지고 대학 사회와 연구자의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검증 포기를 선언한 것은 진실을 추구해야할 교수들이 하여서는 안 되는 가장 낯 뜨거운 짓이다. 교육부의 훈령을 무시하고 적용한 자체 규정을 ‘대학의 자율’이라는 방패로 오용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위원회의 작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검증 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민족사학 국민대학교의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 그리고 동문에게 참담함을 안겨주었고, 더 나아가 후학양성에 매진하는 전국의 모든 교수들에게 불신과 불명예를 안겨주는 지극히 부당한 결정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한국의 학문적 권위 자체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다. 세계적인 치욕이 아닌가? 이에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최소한의 학자적인 양심을 지키려는 우리는 이 사태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꼼수와 궤변의 미봉책으로는 진실을 덮지 못하는 법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비상식적인 논문심사의 전말을 밝히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에 본 교수단체와 시민단체는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국민대 관계자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학당국이 본조사 포기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존재한다면,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밝히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을 공개하라!

하나. 국민대 스스로의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대학 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대 교수와, 신뢰도와 객관성이 보장된 외부의 교수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맡겨라!

하나.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학위논문 심사과정의 전모를 공개하고, 내용과 절차상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대학 당국은 즉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자의 징계절차에 주저 없이 착수하라!

하나,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관망만 하지 말고 필요한 행정조처를 즉각 시행하라!

이것이 75년간 면면히 이어온 국민대학교의 전통과, 추락한 모든 대학과 교수사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책임 있는 행동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21. 09. 16.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포럼지식공감, 경남민주교수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