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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발표, 관료적 업적주의"
"법인화 발표, 관료적 업적주의"
  • 정용하 부산대 정치외
  • 승인 2005.05.16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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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이렇게 본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정용하 /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정용하 부산대 교수(정치외교학과) ©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유령이 대학을 배회하고 있다. 누구도 거역할 수없이 가위에 눌려 있는 형국이다. 개혁으로 마녀사냥하는 격이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교육부총리가 5월 6일 ‘국립대법인화’(이하 ‘법인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1987년 9월 <교육개혁심의회의>에서 대학특수법인화 추진을 처음 논의한 이후, 18년의 대 장정을 참여정부가 완결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면 ‘법인화’는 한국의 대학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 전망은 어떠한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이며 대안은 있는가? 이에 대한 논의는 비단 ‘법인화’에만 한정되지 않는 대학발전의 핵심사항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법인화’는 부처 간(교육부와 재경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추진이 난망하다. 만일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부처 간 합의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대학들이 부총리가 언급한대로 자발적으로 법인화하겠는가. ‘법인화’는 기업경영방식을 대학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학들이 기업적인 투자능력이나 학문의 시장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법인화로 가면 파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경영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조건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 국립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법인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법인화’는 불가피하게 공리적 보상과 연계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과정이 바로 그러했다. 따라서 한국의 ‘법인화’ 여부는 교육부의 재정지원과 이에 대응하는 대학들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교육부의 ‘법인화’ 발표는 관료적 업적주의 성격이 강하다. 일본이 2004년 4월 국립대학 법인화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법인화로 가야 경쟁할 수 있다는 발상, 즉 실적주의와 추종주의적 발상이다. 그리고 사립대학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립대학에서 그들도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내세우면서 국․공립대학을 법인화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자는 주장을 펴는데 이는 정부의 ‘법인화’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일환인 ‘법인화’는 집단적 이기성과 밀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첫째, 그동안 대학의 경쟁력 저하는 교육부 정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대학에게만 전가해 왔다. 따라서 ‘법인화’ 등 대학개혁에만 목청을 돋우면,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더 큰 권부(權府)로서 군림하게 될 것이다. 즉, 정부는 재정부담을 덜면서 새로운 대학운영방식을 적용하여 대학을 통제와 규제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법인화’는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제고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대학기관인 총장에게 해당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대학자치의 중심이었던 교수와 교수회를 부정, 대학자치(견제와 균형)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셋째, 공교육을 수행하던 국립대학을 법인화로 전환했을 경우, 대학교육은 시장논리에 잠식당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의 형평성이 부정된다. 그 결과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에도 수익자 부담의 논리로 등록금 인상을 초래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소방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법인화’는 시기상조이다. ‘법인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목적은 경쟁력으로서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법인화’는 교육 인프라의 공적조성과 대학자체의 경쟁능력이 조성될 때까지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OECD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1인당 GNP가 2만 불이 넘었을 때 대학법인화를 시도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대학예산을 적어도 GNP대비 1%이상 편성하여 연구비를 공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더불어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공개, 등록금인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정과 대학의 자율성이 대학경쟁력이다. 재정확보는 3자조화체제(정부, 기업, 수익자)에, 대학자율은 총장과 교수회간 상호 견제체제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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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다 2005-05-17 16:14:17
이 글 자체가
상당히 관료적이고 공무원적이라는 느낌이
왜 드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