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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개 회사 이내 겸직…대외활동 주당 8시간 이내 허용
1인당 2개 회사 이내 겸직…대외활동 주당 8시간 이내 허용
  • 김재호
  • 승인 2021.09.1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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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원 창업 가이드북

최근 서울대 창업지원단·산학협력단은 「서울대학교 교원 창업을 위한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교수들은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 플랫폼 회사, 식품회사, 교육회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업해 활동하고 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창업형태는 △기술창업 △벤처창업 △실험실창업으로 분류된다. 

창업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있다. 교원 창업 관계자들간의 관계를 유의해야 한다. 교원 창업시 학생과 연구원, 대학, 창업기업 등 주변 관계자와의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과 연구원, 대학 내 공간·기자재 등 인프라를 활용할 때 학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연구원의 창업기업 참여 시,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창업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창업 기업업무 수행에 따른 정당한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지급·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대와 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총장 발령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므로 창업기업 참여가 불가하다. 학내외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지급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산할 때 해당 학생·연구원의 창업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학생·연구원은 자발적 의지로 창업기업 참여

학내 소속 연구원이 다른 기관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속된 연구기관에 통보해 확인해야 한다. 총장 발령 연구원이 아닌 소속기관장 자체발령 연구원인 경우에는 기관장과 연구책임자 동의를 얻어 다른 기관에서도 소득 발생이 가능하다. 총장 발령 연구원 중 객원연구원(외부 겸직 가능)도 가능하다. 금지 사례는 연구 내용이 유사하거나 논문지도를 이유로 학생의 요청 없이 창업기업 연구업무에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창업 기업에 채용시키는 경우도 안 된다. 

창업 교원의 복무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 등 교원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겸직 신청시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겸직 기업 수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1인당 2개 회사 이내, 모든 대외활동 시간이 총 근무시간의 5분의 1 이하(주당 8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창업 기업에 대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에서 직무발명 신고 유의사항이 있다. 창업과 겸직 승인 이후라 하더라도 서울대 교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창출 시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서울대 소유 기술을 이용한 창업의 경우에도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은 필수다. 

특허를 적절하지 않게 사용한 예는 이렇다. △정부과제 성과물을 교원 관련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 △교원 발명 특허를 대학과 회사 명의로 공동 출원 △정부과제 성과를 교원 미참여 발명 특허로 회사 단독 명의 출원 △정부과제 성과물 노하우를 교원 관련 회사 무단 사용 △정부과제 성과물을 교원 관련 회사 민간과제 성과물로 변경 출원 △교원 관련 회사 소속 발명자 허위 참여 공동 출원이 있다.

정부과제, 창업기업 명의로 특허 출원은 부적정

벤처기업 확인 요건으로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이 있다.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 원 이상,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여야 한다. 아울러,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접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 시 혜택은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 간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코스닥 상장 시 심사 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우대, 기술보증 심사 우대 등이 있다. 벤처기업 확인 신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를 이용하면 된다. 

학내 공간 임대 절차는 법인재산 임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소속대학(원)에 제출 후 임대 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2020년 3월부터 교원창업과 창업보육센터 임대차계약은 단과대학장 등 승인을 받는다. 교원 창업 시 학내 공간 사용에 대해 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 

서울대는 기획창업제도를 통한 창업유망기술의 사업화 지원도 하고 있다. 학내 수익 창출과 R&D재투자의 대학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조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서울대 교원과 대학(원)생이다. 지원사항은 △경영, 투자 유치 등 법인설립부터 기업성장지원 △학내 절차(창업승인, 겸직, 임대계약 등) 행정 지원이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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