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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1인당 국민수 5천명
법조인 1인당 국민수 5천명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5.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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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을 들여다보니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대로 우리나라 변호사수는 공급 과잉일까.

지난 11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내놓은 ‘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조인수는 여전히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2002년 국내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5천7백83명으로 미국 2백66명, 영국 5백57명, 독일 5백78명, 프랑스 1천5백9명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

매년 1천명씩 꾸준히 법조인이 증가한다고 가정해도, 2017년의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2천2백55명으로, 2002년 프랑스의 법조인 1인당 국민수보다 높은 것으로 산정됐다.

해마다 1천명이 늘어나 변호사가 넘쳐나는 등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있다는 변호사 업계의 주장은 엄살에 불과한 것.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이다.

국내 대학의 전임교수 수도 사개추위가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대학 가운데 전임교수가 25명 이상인 곳은 서울대, 고려대 등 5개 대학에 불과했다. 또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 대학의 ‘교수 대 학생’ 비율은 서울대가 1: 20, 한양대가 1:27.6, 서강대가 1: 20, 전북대가 1: 26 등으로, 교수 대 학생 비율이 1: 20 이하인 대학은 극히 드물었다. 사개추위가 내세우고 있는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1대 12를 충족시키는 대학이 거의 없는 것. 이에 따라 까다로운 로스쿨 설립 조건으로 인해 대학들은 전임교수를 대거 충원하지 않는 한 인가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조인 수와 관련, 사개추위 추진1팀 유승룡 판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 법조인만이 포함되고, 외국의 경우에는 법무사 등 유사 직종의 인원이 포함돼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 판사는 “매년 1천명씩 증가할 경우 2017년 이후에는 프랑스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라면서 다수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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