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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특혜주려다 엉성한 법안 만들어
법조 특혜주려다 엉성한 법안 만들어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5.14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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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문제투성이 로스쿨 도입방안

법대 교수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내놓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도입 방안’이 상식 이하였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로스쿨 도입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일방적으로 사개추위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검찰과 같이 막강한 힘이 없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주무부처인데도 제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 속을 끓였다. 사개추위가 그간 교육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점도 답답증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도입방안’이 지난 9일 실무위원회를 통과하고, 16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입학정원에서부터 인가,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수두룩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개추위의 로스쿨 안이 제대로 공론화되기도 전에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 것.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사법3000국민연대’)는 이런 사개추위의 행보를 막기 위해 출범한 측면이 크다.

산발적으로 비판을 제기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45개 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사법개혁은 변호사수를 늘려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법3000국민연대’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변호사수의 대폭적인 확대인데도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변호사 배출 수를 제한하는 형태의 로스쿨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변호사 비위 맞추려 로스쿨 도입하나 = 사개추위의 로스쿨 법안이 변호사 등 특정 법조직역의 입맛에 맞게 구성돼 있고, 변호사를 늘려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은 수차례 지적된 부분. ‘사법3000국민연대’ 뿐 아니라,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법학교육개혁을위한전국교수연합(이하 법교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의 많은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지점이다.

입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개추위 로스쿨 도입법안이 특정 집단의 요구에 맞추려다 보니, 법 상식을 비롯해 고등교육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변호사 등 법조집단에게 최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게끔 법안을 만드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가령 ‘정원’의 경우, 사개추위의 로스쿨 법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이 총정원을 결정할 때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조인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는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법원행정처장을 협의에 참여시키는 등 권력 분립 원칙조차 어기고 있다는 언급이 많았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는 “특정 집단의 이익에 억지로 맞추려다보니, 삼권분립이라는 원칙도 버리고 법 논리적으로도 엉망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인가’부터 ‘평가’까지 곳곳에 헛점 =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원’ 부분을 비롯해, 지뢰밭처럼 포진해 있는 수다한 문제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원’ 부분을 비롯해, 지뢰밭처럼 포진해 있는 수다한 문제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이 총정원을 정하도록 하면서도 기준을 충족하면 인가해주는 ‘인가주의’를 선언하는 등 상호 모순을 띠는가 하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이해단체의 대표를 과다하게 참여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후 평가를 로스쿨 도입에 반대해왔던 변협에 맡기는 점도 큰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교수들은 본질상 사업자단체에 불과한 변호사협회에 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을 변협 회장이 위촉하도록 한 법안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승호 법교연 집행위원장은 “변협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체에 평가를 맡기는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제정 등이 전혀 추진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로스쿨 법안과 병행해 변호사시험법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데도 현재로선 별다른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로스쿨 도입에 있어 변호사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비해 ‘변호사시험법’ 제정 부문을 함구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사개추위의 로스쿨 안에 대한 교수·시민·민중 단체들의 반응은 거의 유사하다. 법안이 이 지경이 될지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다. 총 입학정원에서부터 설치기준, 인가심사,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법원, 법무부, 변협 등 특정 법조직역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방식으로 로스쿨이 도입된다는 것에 아연실색하고 있는 상황. 법조계를 제외하고서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방식으로 도입된다는 게 중론이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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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 2005-05-15 21:41:25
이라고 볼 수 없지요..

사개추위든, 민주법연이든, 민변이든 또는 검, 경이든...
희자되는 '사법개혁' 논의의 맥락을 보면 죄다 집단이기주의(즉 밥 그릇)이 걸려 있지요...
집단의 구성과 맥락을 놓고 각각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기가막히게 들어맞습니다....
어쨌든, '사법개혁'의 수많은 논의과 갈등속에, 정작 '사법개혁'의 실질적 수혜자가 돼야 할 일반 시민들, 민중들의 목소리는 쏙 빠져있고, '사법개혁'이 가고자 하는 목적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모습은 찾아볼수가 없네요..

한가인 2005-05-14 14:15:55
그동안 사개추위가 국민을 위해서 사법개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법조인 기득권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는 주구들이로구나.
이런 한심한 일을 하는 놈들은 도대체 누구냐? 한승헌, 김선수 잘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나라 말아먹겠구나?
에이 이런 도적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