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9:15 (목)
“서울대 로스쿨, 법학연구가 핵심돼야”
“서울대 로스쿨, 법학연구가 핵심돼야”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5.05.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 법과대학, 변호사단체 지역이기주의 맹비난

서울대 법과대학이 법학 교육을 도외시 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서울대 법과대학은 ‘법학교육개혁에 대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학대학원(이하 로스쿨)은 현실적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기관이지 법기술자 양성소가 아니며, 직역별 실무는 실무연수기관이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미 로스쿨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 동경대를 예를 들며, 로스쿨이 법조인을 양성하되 법학연구를 핵심으로 하는 로스쿨을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법조인 배출수를 현재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변호사 단체의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수들은 “현재 로스쿨 논의가 취지를 잃게 된 것은 법조인 배출수를 연간 1천명 남짓으로 제한하려는 변호사 단체의 직역 이기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돼있다”라고 비판하고, “로스쿨 제도가 또다시 특수 신분의 창출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권오승 교수는 “우리 사회 규모로 봤을 때 최소한 약 3천명 정도가 돼야 하며, 서울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3백명 정도가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설립요건에 있어서도 준칙주의를 주장했다. “로스쿨의 설립요건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의 양성이라는 본래 목표에 맞추어 엄격하게 정해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학교는 누구나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종섭 교수는 “지금까지 로스쿨 논의에 대해 서울대 법과대학이 일부러 회피한 것은 아니며 서울대 나름의 대안적인 로스쿨안을 다듬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해명하고, “조만간 교수 대 학생비율 1: 12를 골자로 하는 로스쿨 안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