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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인터뷰 :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
비평인터뷰 :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5.04.26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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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파기 안 하면 독도 빼앗긴다"

▲신용하 교수는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령인 것은 명백하지만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지 않으면 국제법 상으로 한국령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 김조영혜 기자 ©
△ 당시 동아시아 세계관으로 볼 때, 조선인들에게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개념이 서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조선이 공도정책을 펴왔다면, 우리가 독도를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는데.
“공도정책도 영토관리 정책의 하나다. 공도정책을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태종 때 대마도주가 태종에게 특사를 보내 울릉도에 일본 어부의 거류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자 ‘공도정책은 주민 보호를 위한 것일 뿐, 외국인의 거주는 엄금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일도 있다. 또, 1882년에는 울릉도 공도정책이 폐지되고 김옥균을 동남제도 개척사로 파견해 1883년부터 주민들이 이주했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강원도 울진현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두 개의 섬이 있고, 두 섬은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보인다는 기록이 있다. 독도에 대한 영토개념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형성됐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칭했고, 당시 사람들도 독도의 위치를 지도에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조선땅이라고 인정한 근거가 있는가.
“17세기 말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 조정 몰래 시마네현의 두 어부 가문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건너가는 ‘도해면허’를 발부했다가 1693년 안용복 등 조선 어부와 다툼이 일어나자, 1696년 도해면허를 취소했다. 또,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정권이 붕괴되고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자, 태정관(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이 1869년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 부속으로 돼 있는 시말’을 조사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다. 결정적으로 1877년에는 시마네현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켜 일본 지도를 작성할 것인지 질문서를 제출하자, 일본 내무성이 약 5개월간 조사한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라며 지도에서 빼라고 훈령하기도 했다. 일본 관찬 자료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보고 강제 편입한 것이 국제법상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없나.
“조선조정은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보고 강제 편입하기 이전인 1882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한국인 이주정책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1898년 대한제국 학부의 ‘대한여지도’와 1899년 ‘대한전도’에도 울릉도 동쪽 정확한 위치에 우도(독도)를 그려 넣어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했다. 또, 1900년에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해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릉도와 독도, 죽서도를 울도군이 관리하도록 하는 관제 개정을 중앙 관보에 공시했다. 이로써 서양국제법 체계를 따른다 해도, 독도가 무주지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는 근거가 없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독도가 무주지에서 선점했다는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은 일본이 선점하기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조선인이 살고 있는 유주지였고, 이를 조선이 국제적으로도 공시했다는 것으로 무효화 된다.”

△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연합국의 ‘대 일본강화조약’ 에 독도가 빠져 있는 것은 왜인가.
“일본이 1945년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의 군령을 발표해 독도를 포함한 한국영토를 한국에 반환시켰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을 위한 준비로 작성된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도 독도를 이앙쿠르 바위섬이라는 서양 호칭으로 명기해 한국영토로 판정했다. 
그런데 정작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도 일본영토도 아닌 채로 누락된 것은 일본의 로비 때문이다. 당초 미국이 작성한 제1차 초안부터 5차 초안까지는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켰지만, 일본 과도정부가 독도를 미공군 레이더기지와 기상관측소로 제공하겠다고 로비를 벌여, 제6차 미국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포함됐었다. 이에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이 동의하지 않아 7차부터 9차 초안에는 독도가 아예 누락되게 된 것이다.”

△ 결국,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토분쟁의 마지막 관건인가.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기점으로 삼은 독도와 한국이 기점으로 삼은 울릉도 사이의 중간수역을 공동관리구역수역으로 삼고 있다. 이 협정 때문에 한국은 독도를 일본땅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한일어업협정 제1조에 따르면, ‘이 협정은 어업이외의 양 체약국의 어떠한 국제법적 주장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어, 대한민국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며 독도를 일본의 기점으로 삼은 일본의 주장을 부인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지 않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독도는 일본땅이 되고 만다. 당사국 우선주의로 한국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소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즉각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대담 최영진 편집주간(중앙대 정치외교학과)
정리·사진 김조영혜 기자 kimjo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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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사회학)는 민족문제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다. 민족문제를 역사적으로 깊이 연구하다 보니, 분단의 원인을 파헤치게 되고 일제 식민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제 식민치하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독도 연구자라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은, 연구도중 1905년 일제가 독도가 한국영토인 줄 알면서도, 강제로 편입시켰다는 자료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다. 이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신 교수가 나서서 반론을 펴다보니, 어느 새인가 독도연구자가 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1996년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했는데도 한국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그 해 3월 1일 ‘독도학회’를 설립했다. 그 해 12월에는 15개 연구단체를 연합해 ‘독도연구보전협회’를 창설해 독도 수호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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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2005-05-24 23:28:34
우리집이 시골에 한채 도시에 한채 두채가 있었다고하자. 그리고사정상 시골집을 비워 두었다면 그시골집 옆 사람이 자기집이라고 주장한다면 자기집이 될까? 너무 엉터리다.엉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