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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김신 로스쿨 석좌교수, 『배임죄 판례 백선』 발간
동아대 김신 로스쿨 석좌교수, 『배임죄 판례 백선』 발간
  • 하영 기자
  • 승인 2021.08.2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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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예상치 못한 엄벌 위험 상존 배임죄 판결 100개 분석 ‘눈길’
- 김 교수 “이 책이 배임죄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검찰의 기업 표적수사에 널리 활용되기도 하고 기업 경영인에겐 큰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는 배임죄 판결을 예리하게 분석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김신 동아대 석좌교수의 신간 『배임죄 판례 백선』.
김신 동아대 석좌교수의 신간 『배임죄 판례 백선』.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김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배임죄 판례 백선』을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법관을 비롯한 법조인들에게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100개를 선별해서 평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선별한 판결들의 사실 관계와 재판 경과, 판시 사항, 판결 요지 등을 정리해 쟁점을 분명히 한 뒤 기존 판례나 학설과는 다른 독자적인 시각으로 판례 평석을 시도했다.

 이 책에 소개된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하거나 이중 양도한 사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 사건 등 배임죄에 관한 주요 판결을 망라하고 있다. 

 김 교수는 “배임죄의 경우 모호한 기준이 고무줄처럼 적용돼 예상치 못한 엄벌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형법규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김 교수는 부산 출신으로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뒤 2012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부턴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해 후학을 양성하며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배임죄에 대한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올해 4월엔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엔 조무제 전 대법관과 김신 전 대법관 등 2명의 대법관 출신 석좌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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