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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1개 大 행·재정적 제재
교육부, 51개 大 행·재정적 제재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4.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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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연대·이대 등 국고보조금 20% 감액

입학정원 초과 모집, 고교등급제 시행 등의 이유로 전국 51개 4년제·전문대·대학원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로부터 행·재정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2004년도 대학·전문대 행·재정제재 확정 내역'을 통해, 최근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38개 대학, 7개 전문대, 6개 대학원대학의 제재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서대 등 14개 4대학·전문대·대학원대학은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대학원을 신설하고도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등을 충족시키지 않아 정원감축·동결 또는 재정평가시 감점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은 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을 어겨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2005∼2006년 신규재정지원액의 20%를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대학들이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대 등 15개 등은 재정운용실태 감사원 감사에서 재정부적정 집행 등이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재정평가시 1%가 감점된다.

동의대는 교육부 승인없이 사범계학생을 모집해 모집인원 60명이 감축됐으며, 신성대학과 동명대학은 수시모집에 1백5명을 초과모집해 재정평가시 2%가 감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대학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한 상태다.
동부산대학, 여주대학은 2004년 감사결과 부정비리가 적발돼 입학정원이 1년간 동결되고, 재정지원에서 국고보조금 삭감 또는 감점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2004 대학 행․재정제재 확정 내역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51곳의 대학․전문대․대학원대학이 입학정원 초과 모집, 고교등급제 실시, 예산집행 부당 등으로 행․재정 제재를 받았다.

대학

행․재정 제재 내역

관동대, 나사렛대, 동명정보대, 상주대, 서경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 서울외국어대학원대, 안양대, 우송대, 한서대, 한신대, 한영신대

정원 동결․감축 및 감축예고

가천의대, 국제신학대학원대, 남부대, 단국대, 동부산대학, 복음신학대학원대, 부산대, 서울산업대, 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 신성대학, 여주대학, 우석대, 인천대, 탐라대, 한국관광대학, 한신대, 합동신학대학원대

정원 동결․감축/ 재정평가시 감점

동의대

관련기관 엄중 경고, 관계자 징계요구, 모집인원 60명 감축

동명대학 

기관경고, 관련자 주의촉구, 재방방지대책 요구/ 재정평가시 2% 감점

인하대

정원감축 1년간 유예/ 미이행시 2005년도 행․재정제재 예고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2005년~2006년 신규재정지원액 20% 감액 (단, 10억원 한도까지 제재. 교수 개인이 지원받는 연구비는 제외.)

경상대, 공주교대, 목포해양대, 방송통신대, 부산교대, 서울대, 원주대학, 전남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진주교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청주과학대학,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북대

재정평가시 감점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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