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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6백억 지원 … 구조개혁 실적 평가
수도권 대학 6백억 지원 … 구조개혁 실적 평가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3.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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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5년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올해부터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이 단년도에서 다년도 지원사업으로 바뀜에 따라, 6백억원을 둘러싼 73개 수도권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자유과제로 25개 내외의 수도권 대학을 선정하고, 지정과제인 3개의 국가 보호·육성 분야에서 6∼9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을 자유과제와 지정과제로 나뉘어, 자유과제에 선정된 25개 내외 대학에 40억 이내로 총 540억원, 지정과제에 선정된  6∼9개 대학에 10억원 이내로 총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유과제는 학부 재학생수가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 21개곳에서 10개 내외로 선정하고, 중·소규모대학 52개곳에서 15개 내외로 선정한다.

지난 해와 달라진 점은 선정 대학들의 사업기간을 다년도(4년)와 단년도로 구분한다는 점. 올해부터 전체의 2/3를 다년도 사업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2008년까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도 남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숭실대, 한국외대 등 지난 해에 고배를 마신 대규모 대학들과 지난해에 선정된 대학들의 경쟁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지정과제로는 △인문학 분야 인력양성 및 교양교육 강화(학부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양성(대학원 과정) △대학행정·경영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대학원 과정) 등 3개 분야가 다년간 사업으로 공시됐다.

사업참여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대학들은 △산학협력단 설치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산업대의 경우 40%이상) △신입생 등록률 90% 이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교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학칙 개정 등을 통해 2006년 입학정원을 감축해야만 한다. 또 사업기간 내에는 2008년까지 전임교원 확보율을 59% 이상(산업대의 경우 48% 이상) 달성해야 하며, 그 기간동안의 신입생 충원율도 90% 이상을 유지해야만 한다. 각 대학들은 자유과제와 지정과제에 각각 1개씩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특성화 추진 부문(65%), 정책유도 부문(35%)으로 이뤄지는데, 이 가운데서 정원 감축 실적 등 '구조개혁 항목'이 20% 비율로 반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특성화 영역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며, 정책유도 영역에서 △구조개혁 △교육복지 △국제화 등이다.

대학들은 교육부에 4월 25일까지 요건심사 자료와 정책유도영역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5월 12일까지 특성화 추진 영역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5월 중순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 평가를 거쳐 6월 중에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해에는 고려대, 국민대, 명지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대규모 대학 11곳과 강남대, 경인교대, 대진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천대, 포천중문의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항공대 등 중소규모 대학 16곳이 선정됐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대학특성화 사업의 평가영역/항목 및 비율

평가영역 · 평가항목 반영비율(지정과제)
특성화 추진 (65%) 계획(35%) 특성화 프로그램의 타당성 10(15)
· ·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10(15)
· · 사업 효과의 파급성 10(15)
· · 자체 재원 투자계획(비율) 5(5)
· 실적(30%) 특성화 실적 15(5)
· · 교육과정 개발 개선 노력 10(15)
· · 자체 재원 투자 실적 5(5)
정책유도(35%) 구조개혁(20%) 입학정원 감축 실적 및 계획 등 (※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방안 사업 계획에 따라 추후 공고) 20
· 교육복지(10%) 장학금 지원 2
· · 취업률 및 지원제도 2
· · 도서관 운영(자료 구입) 2
· ·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2
· · 학생 학점 교류 2
· 국제화 (5%) 외국인학생 유치 및 지원 3
· · 교육과정 국제화 2
합계 · 15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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