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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로스쿨안, 잠깐 스톱!
사개추위 로스쿨안, 잠깐 스톱!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5.03.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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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대 교수, 연대기구 발족 연이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로스쿨 도입 추진 세부일정을 발표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개혁 작업이 탄력이 붙은 가운데, 법학 교수들이 그간 로스쿨 도입 결정에 있어 사실상 배제돼 온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52개 대학의 법대학장 및 평교수 1백42명은 오는 15일 한국방송통신대에서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이하 법교연)을 출범시키고, 현직 법조인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로스쿨 설립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법교연 설립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이승호 건국대 교수(법학)는 “로스쿨 도입으로 법학교육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데도 로스쿨 도입 논의에서 사실상 법학교수들은 배제됐고, 늦었지만 법대 교수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3월 10일 현재, 법교연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학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원교 97개 대학 중 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한 52개 대학. △서울 지역 19개 대학 △인천·경기 지역 3개 대학 △강원 지역 3개 대학 △충청 지역 10개 대학 △경상 지역 10개 대학 △전라 지역 6개 대학 △제주 지역 1개 대학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서울대는 아직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위원회 측은 법교연이 발족되는 대로 사개추위의 로스쿨 논의에 새로 구성된 연대기구 대표의 참여를 요구할 예정이다. 동시에 로스쿨 정원 1천2백명 안을 거부, 증원을 요구하고, 이후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과 법학교육방향에 대해서 재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법교연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로스쿨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법교연과 별도로 ‘법학교육 정상화 추진 교수협의회’(이하 법추협)도 발족될 예정이다. 로스쿨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가운데 현 제도를 개선해 영국식으로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입장이다. 법조인선발인원을 2~3천명으로 하고, 4년제 대학 법학 전공자 대상으로 법조인선발시험을 실시한다. 합격자는 직역별로 2년간 수습기간을 두고, 그 중 1년은 전문화된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는다.

법추협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이관희 경찰대 교수(법학)는 “로스쿨 도입에 있어서 책임있는 사람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고 결정한 측면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3월 10일 현재 법추협은 전국 법대 교수에게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구하는 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법추협은 5백명의 교수로부터 답변을 받는대로 오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발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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