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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충’의 발생학」에 대한 반대자는 파시스트인가
「‘관음충’의 발생학」에 대한 반대자는 파시스트인가
  • 이동규
  • 승인 2021.07.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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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기고

「‘관음충’의 발생학」 논란에 대한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의 두 번째 반박글 “사과∙퇴출 요구는 반지성주의 파시즘… 저항하고 경고해야”가 실린지 얼마 되지 않아 <교수신문>에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이동규 학생이 글을 보내왔다. 이동규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논쟁을 팔로우하던 차에 (윤 교수의) 이런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거 같다고 생각해 글을 쓰게 됐다"고 담담하게 집필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글을 통해 "대중의 집단적 항의를 파시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충진 교수의 반론을 '일부 남성집단'의 행동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대중의 여러 의견 중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판은 없고 감정 배설이나 비합리적 정동 뿐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해당 논문을) 학문의 자유라고 두둔할 수도 있겠지만 학문의 자유는 어떠한 반대의견에도 대응하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다"라며 '비판=탄압'의 극단적 도식에서 벗어나 논의가 풍부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동규 씨의 글을 공개한다.

 

 

 

윤지선 교수의 두 번째 반론이 지난 7월 12일 자 <교수신문>에 실렸다. 「‘관음충’의 발생학」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과 논란은 급기야 ‘반지성주의’와 ‘파시즘’이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윤지선 교수는 해당 반론에서 학회와 자신을 향한 사과 및 논문 철회 요구가 반지성주의적 파시즘이라고 비판하고, 다시금 자신의 연구 목적을 재차 강조하면서 논문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개성과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에 의한 압력으로 소수가 처한 불리한 상황을 고발하는 것은 상당히 강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말 해당 논문에 대한 대중의 집단적 반발이 반지성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지, 논문에서 사용된 표현과 연구 방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는 면밀한 검토와 겸허한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각주의 표기와 관련해 사과할 이유가 없는가

 

논문의 각주와 관련한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함이 바람직하겠으나,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쉬운 감이 있으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원래 각주는 특정인에 의해 여성혐오용어가 전파되었다는 설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보겸이라는 유투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지+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

 

그런데 애당초 그가 유행시킨 보이루는 자신의 이름 ‘보겸’과 2000년대 인터넷 등지에서 인사말로 쓰였던 신조어 ‘하이루(Hi-루)’를 합성한 말이었다. 이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ㆍ출판됨으로써 유튜버 보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각주는 수정되었는데, 윤지선 교수는 수정되기 전의 각주 또한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반론에서 윤지선 교수는 문제시된 각주를 수정한 것이 논란에 대한 성실한 피드백이자 상세한 설명 추가였을 뿐, 학회의 오류를 증명하는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각주 논란에 관하여 사과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지선 교수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함축적으로 제시[된]” 원래 각주의 내용은 ① 보겸이 보이루라는 용어를 전파했다, ② 보이루는 ‘보지’와 ‘하이루’를 합친 여성혐오용어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③ 보겸이 여성혐오용어 ― ‘보지’와 ‘하이루’의 합성어 ― 로서 보이루를 창작ㆍ전파했다는 뜻이 아니며, 다만 “용어의 기원과 전파, 사용에 대해 의문을 품는 독자들에게 이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해당 각주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견해가 타당할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문맥을 고려한다. 위 각주는 본문에서 유리된 것이 아니라 본문을 뒷받침하고 설명하기 위한 문장이다. 해당 각주가 뒷받침하는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논문 267면).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무분별하고 여성혐오적인 콘텐츠에의 반복노출은 한국 남아들에게 성적 대상화된 여성의 몸에 대한 관음증적 시선의 모방과 체득, 여성혐오 용어놀이 - ‘보이루’각주)-와 여성비하의 행동을 자기 방출적이며 공격적인 남성성 표출의 모델로 동일시하게 하였다.

 

본문과 각주를 함께 읽는다면, 독자는 보겸을 ‘무분별한 여성혐오적 콘텐츠를 생산ㆍ전파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 우리는 글을 읽을 때 개별 문장에 국한하여 논리적ㆍ명시적 의미만으로 텍스트를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거나 전문(傳聞)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91도420, 2016도14995 판결). 이는 ― 갑남을녀의 자연적ㆍ일상적 사유보다 ― 비교적 객관적인 법의 관점에서 보아도 한 개인의 명예와 관련지을 수 있는 어떤 표현이 그것의 논리적ㆍ명시적 의미만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이 사안에서 명예훼손죄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서 법리적 문제를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고의든 과실이든 해당 각주로 인해 특정인이 피해를 보거나 볼 수 있는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사과할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점이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법원의 판결로도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보겸과 그를 지지ㆍ동정하는 사람은 사과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각주를 뒤늦게 수정했다고 하여 과거의 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음충’의 발생학」 논문 267면. '보이루'가 본문에서 언급된 맥락과 수정된 각주를 확인할 수 있다.
「‘관음충’의 발생학」 논문 267면. '보이루'가 본문에서 언급된 맥락과 수정된 각주를 확인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이 없으면 도덕적 책임은 당연히 면제되는가

 

윤지선 교수는 유튜버 보겸이 수 개월간 법리적 검토를 거치고도 자신을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과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적시한 사실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으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시될 뿐이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4도2186, 2006도2074, 2016도18024 판결 참조). 이처럼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두텁게 보장되고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곧바로 도덕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는가? 누군가 ‘보이루’, ‘기모찌’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윤지선 교수는 그러한 유의 표현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 여아와 젊은 여성들에게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 무력함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한다. 이는 법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서는 취할 수 없는 태도다. 논문의 내용을 도덕적으로 문제시하는 비판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시되지 않는 “여성혐오용어 놀이”는 비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상당히 상호모순적 주장을 동시에 펼치”는 것은 아닌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윤지선 교수의 반론들은 대체로 연구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이 언제나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마키아벨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수단은 그것을 통해 실현하려는 목적과는 구별되는 정당성을 갖추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수단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한남충은 ‘한국 남자’에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충(蟲)’을 덧붙여 만든 단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을 ‘벌레’로 명명하는 것은 그 대상을 비하할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남충은 특정한 국적과 성별을 가진 사람을 비하할 의도로 만들어진 인종ㆍ성차별적 표현이다. 법원은 한남충(한남유충)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 2017고정411 판결; 서울서부지법 2018나35497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752 판결).

윤지선 교수는 ‘한남유충’, ‘한남충’ 등이 어떤 의미를 갖는 용어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방사하는 효과에 주목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승인하고 사용했다. 다시 말해, 논문에서 인종ㆍ성차별적 표현을 ― 어떤 예시나 사례를 소개하면서 부득이하게 언급한 것이 아니라 ― 원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고귀한 목적’이 있든 없든지 간에 자기 행위를 인식하고 그 행위로 발생하게 될 결과를 의도하여 특정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차별표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차별적 표현의 사용을 정당화할 만큼 타당한 이유나 부득이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이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 ― “여성혐오 문화의 지형에 균열과 저항의 가능성 기입” 등 ― 에 관한 설명만 있고, 그와 같은 기대효과로 차별적 표현의 사용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차별적 표현과 기대효과 사이의 상호 관련성은 입증조차 되지 않았다.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멸칭의 창작 및 사용이 우리 사회나 여성의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사람들이 인종ㆍ성차별적 표현을 스스로 고안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경험칙상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사회 전체의 혐오 총량이 +n만큼 증가했다는 것뿐이다.

‘한남유충’, ‘한남충’ 등의 용어가 발생학적 접근을 위한 개념적 도구라거나 특정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사회의 특정 구성원(한국인 남성)을 모욕할 의도(악의)가 없음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혐오 표현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논문에서 인종ㆍ성차별적 표현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 자체가 바로 도덕적 문제다. 하물며, 그의 논문에서 여성혐오용어로 규정된 ‘앙, 기모찌’나 ‘야메떼’, ‘보이루’, ‘멧퇘지’도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인데 말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남아는 범죄자로 성장할 운명인가

 

이 논문에 따르면 한국 남아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자로 성장한다. 그런데 독자는 “오직 한국 남아만이 이와 같은 특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반응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외국 남아는? 또는 한국 여아나 외국 여아는? 이 논문의 부제는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다. 이러한 주제에 걸맞은 연구가 되려면 다른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남성의 특수성을 입증해야 했다. 이충진 교수도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윤지선 교수는 이 같은 지적을 “성착취 현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거세시키려” 하는 불순한 의도로 받아들인다.

윤지선 교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된 한국 남아가 성범죄자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인간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어느 하나를 절대적 원인으로 꼽기는 곤란하다. 동일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라도 선천적, 심리적 조건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하게 보아 논문이 지목한 ‘여성 혐오 콘텐츠’들의 구독자 수는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 조회수는 억 단위인데도 구독자와 시청자가 전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불완전변태’, ‘군집체의 형태발생학적 착상’ 등 생물학(곤충학)적 개념을 동원한 그의 논문은 과학적 개념을 비과학적ㆍ자의적으로 오남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과연 논문이 목적한 “신물질주의적 관점에서의 정밀한 추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

 

파시즘이라는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

 

윤지선 교수는 “2021년 한국 사회에서 일부 남성집단에 의한 파시즘의 정동이 출현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대중의 집단적 항의, 요구 등 의견표출을 손쉽게 파시즘으로 치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객관적으로 어떤 사회가 파시즘적 혹은 전체주의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 구성원 다수가 비이성ㆍ반지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단적으로 그가 지목한 사회현상을 나치독일의 그것에 견줄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다.

“일부 남성집단”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현상을 진지하게 파시즘적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는 지난 반론에서 지면의 대부분을 이충진 교수가 보인 “철학자로서의 태도”를 공격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충진 교수가 자신의 비평 및 답변을 기고한 것과 위 “일부 남성집단”의 행동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대중의 여러 의견 가운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판은 전혀 없는가? 그저 감정 배설이나 비합리적 정동밖에 없는가?

윤지선 교수의 주장처럼 “일부 남성집단”은 나름의 “쾌거”에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지금 이러한 논쟁에 열정이 아니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국인 남성이 자신을 경멸하여 일컫는 말인 ‘한남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인터넷 블로그 글에서나 볼 법한 표현이 논문에 사용되었다면 세간의 관심은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학문의 자유'는 마법의 주문 아니다

 

혹자는 「‘관음충’의 발생학」이 학문의 자유라고 두둔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문의 자유는 어떠한 반대의견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다. 자신의 연구가 비판을 받을 때 학문의 자유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엉뚱한 처사다. 이것은 마치 정치인이 “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정책결정권이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것과 같다. 그런 정치인은 존경받지 못한다. 학자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존재를 정의할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타인에 의해 호명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고 ‘벌레’로 불리거나, ‘반지성주의자’, ‘파시스트’로 지목된다면 메뚜기처럼 펄쩍 뛸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존엄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어떤 사람은 거칠게 항의하거나 똑같은 말을 되돌려줄 수 있다.

필자는 사안을 바라보는 학생이자 독자의 관점에서 논의가 한층 풍부해지기를 바라며 이 글을 썼다. 만일 윤지선 교수가 이 학부생의 누견을 읽고 ‘반지성주의적 파시스트 세력의 준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이동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부산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며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있다. 주전공은 정치학이지만 법학에도 관심이 많아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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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2021-07-17 22:36:1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번 철학연구 133호도 사과 없이 뻔뻔하게 7월 중순이 다 되어서야 발간했더군요. 어차피 학자의 양심이나 윤리는 저버린 치들의 모임이니, KCI 등재는 유지해야겠다 싶어 올렸나 봅니다. 편집비 등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도 의문이 드네요.

윤씨 논문이 주는 피로감은 이 논문의 등재 책임자들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면 될 일인데 그들은 도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심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한 회장 이남인과 편집위원장 정원섭씨가 자신의 제자들도 이런 수준의 논문을 써서 와도 인정해 줄 것이라는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시면 될 것 아닌가요? 익명의 심사평도 공개 못하는 수준의 학회를 당시 운영했으면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지 왜 후임들과 학자, 학부생에게까지 책임을 전가시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