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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고객의 재해보상 토탈케어를 위한 용역 착수
사학연금, 고객의 재해보상 토탈케어를 위한 용역 착수
  • 하영 기자
  • 승인 2021.07.1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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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지난 9일 고객중심적 종합 재해보상 체계와 신규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사학연금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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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용역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직무수행 중 입은 재해사고에 대해 차별화된 종합적 재해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6개월간 진행된다.

 그동안 직무 중 재해를 입은 교직원들에게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준용하여 사후에 보상을 해주는 프로세스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최근 정부의 안전관리, 예방 등의 중요성 강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보상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보상체계란 기존 「사고–보상」으로 진행되었던 프로세스가 「재해예방–사고–보상-재활지원」으로 확대 적용된 ‘종합 재해보상 토탈케어 시스템’을 말한다.

 주명현 이사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법ㆍ령 개정에 필요한 근거자료 활용과 고객 중심의 보상·서비스를 위한 신규사업 진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이 재해 없는 직장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지원뿐만 아니라, 재해를 입은 이후 재활지원 서비스까지 고객체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전했다. 

 ‘재해보상제도’란,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부상․장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교직원 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존해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적 성격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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