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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평: 지방대 교수 없는 로스쿨 지역안배
교수논평: 지방대 교수 없는 로스쿨 지역안배
  • 김재형 교수
  • 승인 2005.03.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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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교수 ©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공식출범한 이후 세부 일정이 발표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진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총 입학정원을 둘러싸고 1천2백명 선을 주장하는 실무계와 3천명 선을 주장하는 학계 간에 충돌의 조짐이 보이면서 법조양성개혁 논의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를 사개추위가 앞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과제인데, 사개추위는 어디까지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실무계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사개위의 입장을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총 입학정원의 문제는 곧바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안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 정부가 지방화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지역별로 적절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안배하게 되면 실무계가 주장하는 1천2백명 선의 입학정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안배의 당위성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과 같은 세계화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지역적 특성을 강화할 때만이 보장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서 지적하고 싶다. 법조양성체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한 그동안의 각종 사법개혁추진기구를 통한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수도권중심의 논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구의 구성원은 그 기구의 추진목표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사개추위의 구성 역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지역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 그 하부기구인 실무위원회의 경우도 총 18명의 구성원 중 지역인사는 역시 1명에 불과하다. 한편, 위원회의 구성원 중 교수는 총 4명인데, 3명은 수도권의 인기대학의 교수들이고, 1명만이 지방대학의 교수이다. 실무위원회의 경우는 교수가 총 2명 있는데 역시 모두 수도권의 인기대학의 교수들로만 구성돼 있고 여기에는 지방대학의 교수는 1명도 없다. 이는 주체의 적격성 시비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법조양성체제에 관해서는 지역간 균형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총 정원을 둘러싸고 대립되고 있는 실무계와 학계의 입장 중에서 실무계의 입장을 지지한 꼴이 돼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적지 않은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법조인의 양성을, 지역사회는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동경 소재 법과대학원은 23개교로서 전국 68개 법과대학원 중 34%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66%가 각 지역에 분산돼 있으면서 나름대로 특성화된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현재 총 2백50여개의 로스쿨이 각 지역에 고루 분포돼 있고 대부분의 로스쿨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법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법조양성체제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간에 균형적인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현재의 사개추위에 지방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고, 특히 금년 10월경에 인가심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전체정원을 확정할 법학교육위원회를 조직할 때에는 지방대학의 교수를 포함한 지방의 전문가들의 참여폭을 반드시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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