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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하자”
“로스쿨,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하자”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5.02.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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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대토론회, '정원 1천2백여명 제한'에 비판 이어져

▲지난 2일 조선대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로스쿨 도입의 현안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 조선대 홍보팀

 

대학들마다 로스쿨 유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2개 이상의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로스쿨을 설립하자는 안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천진호 경북대 교수(법학부)는 조선대 법과대학에서 주최한 ‘로스쿨 도입의 현안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법학전문대학의 합리적인 설립인가기준’을 발표하고, “(로스쿨 설립에 있어) 국립대-사립대, 사립대-사립대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가능하도록 인적·물적 시설의 통합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현재 전국 대학들이 로스쿨을 인가받지 못하는 경우 대학의 존재 의미가 없는 양 사활을 걸고 법조실무경력자의 확보와 물적 시설의 확충 등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동창회와 지역민들의 결속을 촉구하는가 하면, 대학 소속의 모든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등 극단적인 대학이기주의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각 대학들이) 이전투구식의 대학이기주의로 갈 경우 학문 간의 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물적 시설들을 사장시켜 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재정지출을 전보하기 위해 과도한 등록금 책정 등의 폐단도 예상된다”라고 꼬집었다.

‘1천2백명안’이 법학교육 망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 총정원 1천2백명안’에 대한 비판도 재차 이어졌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과)는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충원’에서,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연수원제도의 기본 틀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도 질적 측면에 대한 통제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오로지 법조인구의 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심각한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로스쿨 총정원을 1천2백명으로 확정했을 경우 △법조충원제도의 왜곡 △법학교육의 왜곡 △법조자체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스쿨 입학시험이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에 대한 지식 및 교양능력을 검증하는 수준의 시험임에도 실질적인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변질돼, 법률적 지식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또 변호사자격시험이 유명무실해져 법조충원과정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정원을 1천2백명으로 했을 경우 혹독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유발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로스쿨의 경우 합격률이 25%에 불과해 심각한 경쟁체제를 형성해 주 3시간짜리 수업이 실질적으로 주 6시간 수업으로 연장될 정도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강화되고 있지만, 사법개혁위원회 안대로라면 안이한 교육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벌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 교수는 “2000년 현재 10명 이상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도 32개 대학에 이르지만, 대법원안에 의할 경우 불과 수 개의 대학이 법조인의 양성을 독점하게 돼 학벌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등록금, 국가가 지원해야”

천문학적인 액수로 알려진 로스쿨 등록금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나왔다. 김재형 조선대 교수(법학과)는 “로스쿨의 경우에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줘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매년 사법연수원에 지출되고 있는 5백억원 규모의 금액을 각 로스쿨에 분배해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법률서비스기관을 학교의 산하기관의 독립법인 형태로 둬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공자의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타 대학 출신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당해 대학 학부 졸업생의 선발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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