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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인문사회 기구 만들자”
“대통령 직속, 인문사회 기구 만들자”
  • 김재호
  • 승인 2021.06.25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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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국가 구현을 위한 학술정책 수립' 국회 토론회(유기홍 의원실)

 

대통령령 제정해 직속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초학술진흥에 예산 배정해야

인문사회 분야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됐다.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실 주최로 ‘선도국가 구현을 위한 학술정책 수립’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류재한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인사총) 공동회장(전남대 교수·불어불문학과)은 ‘인문사회 분야 법령 정비의 당위성’ 발표를 통해 “인문사회 관련 연구 및 교육 분야가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인문사회 분야 관련 연구 및 교육의 구성과 방향성을 연구자와 교육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학술정책 수립 국회토론회'. 사진=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문사회 직접 관련 법령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인문학법. 2016년 2월 3일 제정)」 1종에 불과하다. 그 외 법률은 인문사회를 포함한 학문 전반을 다룬다. 과학기술 유관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해 총 24종에 달한다. 류 공동회장은 인문사회 분야 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 △인문사회분야를 특정한 법령 전무와 제도의 불비(不備) △교육 및 기타 유관법률에서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규정 미흡 △구체적 방향설정에 대한 총론·각론 부재 △정책의 수립, 지원 및 관리를 책임질 강력한 컨트롤타워 부재 △집행 체계의 혼선: 주무부처 불명확을 제시했다. 

그래서 류 공동회장은 대안으로서 올해 3월 24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학술기본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국제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한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기초학술 진흥의 근간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고, 기초학술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다. 류 공동회장은 정책수립 및 집행의 체계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인문사회분야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국가 인문사회 자문위원회(가칭)’나 ‘국가 인문사회융합진흥원(가칭)’으로 인문사회분야 지원에 대한 자문과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학술분야 기본법으로 컨트롤타워 마련과 예산 배정 이뤄져야

김천영 인사총 공동회장(강릉원주대 교수·자치행정학과)은 ‘학술진흥을 위한 국가기구 설립의 의의와 당위성’ 발표에서 ‘국가총체성관리시스템으로서의 기초학술연구’를 제안했다. 그는 “기초성은 토대성이자 방향성이자, 창조성이자 내용성이며, 문제인식성이자 문제해결성이자 삶의 총체성”이라며 “기초는 ‘탈분리성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공동회장은 “기초학술의 체계는 대통령직속 ‘국가총체성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그 산하에 ‘국가기초학술기획원’, ‘국가기초학술융합원’, ‘국가기초학술평가환류원’, ‘국가기초학술자문단’을 두자”라며 “학문불균형성 해소차원에서 기초학술진흥의 기반조성을 꾀하는 ‘국가인문사회총연합진흥원’을 설립하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국가기초학술기구 강화를 제시했다. 

왼쪽부터 류재한 인사총 공동회장, 김천영 인사총 공동회장, 윤현식 한양대 한국미래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사진=토론회 생중계 캡처

윤현식 한양대 한국미래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국가인문사회자문위원회(가칭)’에 대한 의의와 당위성을 발표했다. 윤 전임연구원에 따르면, 위원회의 종류에는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의결위원회가 있다. 그는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비교했다. 장점은 △결정의 신중성·공정성·합리성·창의성 △이견의 조정과 통합 △행정의 안전성과 계속성 △관료주의 지양이다. 단점은 △결정의 지연 및 기밀성 확보 곤란 △경비, 시간의 낭비 △타협적 결정, 무소신의 결정 △책임한계의 모호성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융성위원회’나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가 있어 인문·문화에 대한 사안을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에서 다뤘다. 하지만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의 이후 후속 과정은 미흡했다. 윤 전임연구원은 “과학적 인문사회학보다는 추상적 ‘정신문화’에 치중”했다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이 위원회는 해체됐다.

윤 전임연구원은 국가인문사회자문위(가칭)에 대한 기구의 근거, 주무부처, 관할범위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문사회자문위(가칭) 설립 방안으로 세 단계를 제안했다. 첫째,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인문사회분야 직속 자문기구를 설치한다. 둘째, 기본법 제정 등 법제정비과정에서 시행령을 법으로 발전시켜 법적 기구로 승격한다. 셋째, 향후 장기적으로 개헌 등을 통해 헌법기구로서 자문회의 설치를 도모하는 단계가 신속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 유튜브 생중계 보기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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