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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출범할까?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출범할까?
  • 박강수
  • 승인 2021.06.1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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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된 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된 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가시거리에 들어왔으나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과 위상, 역할 등을 두고 이견이 일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9명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통과된 법안은 앞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다. 통합안을 주도한 유기홍 의원실은 “법사위 일정에 달려 있지만 연내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결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제안돼 왔다. △교육정책이 5년 임기 정권의 단기적 공약에 좌우되고 △소수 전문가와 관료의 하향식 결정 과정에 매여 있으며 △교육 정책을 둘러싼 사회 각층의 이해 조정 기구가 부재하다는 문제들이다.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내기도 한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지난해 11월 정책토론회에서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장기적 교육 청사진을 설계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산하에는 사회 각계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 참여를 담당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욱감 협의체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각 1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 둘은 차관급 지위를 갖는다.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법안이 통과된 10일 성명을 내고 “21명 위원 중 친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이 되는 구조”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지명과 여당 추천, 교육부 차관 등을 더하면 친여권 인사가 12명을 넘어 사실상 의결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재편은 향후 과제로 남겨진다. 이광호 기회단장은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재편과 연계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기홍 의원실 역시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 관련 권한을 일선 지역 교육청에 이관하고 고등∙평생∙직업 교육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교육청이 각각 교육정책 계획 수립, 고등∙평생∙직업 교육 관련 행정, 일선 초중등학교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등으로 역할을 나눠 갖는다는 그림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 고등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했던 대학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등교육 전담으로 배정하는 등 고등교육 관련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에 대해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 됐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이어서 “교육부가 대학을 전담하게 되면 집중 지원이 아니라 집중된 통제와 간섭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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