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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15% 정원 감축…"학부 정원 10% 감축해야 지원"
국립대 15% 정원 감축…"학부 정원 10% 감축해야 지원"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12.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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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 어떤 내용 담겼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대학구조개혁방안’ 확정안과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각 대학들은 곧 불어닥칠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벽초부터 술렁거리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의 대립으로 인한 국립대 통·폐합 갈등, 비인기학과 폐지를 중심으로 한 학생 정원 감축, 지방대 교수들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대거 이동,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임용의 비정상적인 확대, 해산법인 재산출연자에 대한 일부 잔여재산 환원 문제 등이 포석처럼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을 위해 겪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진통일 수 있지만, 이것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될지, 지방대의 위기를 격화시키는 방향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 이뤄질듯 = 이번에 확정된 ‘대학구조개방방안’이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시안과 차이점이 있다면,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사립대의 전임교원확보율 연차별 준수목표치가 약간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국립대 정원감축,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등의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국립대가 의무적으로 ’07년까지 ’04년도와 대비해서 학부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06년도 학부정원을 ’04년도 대비 1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합할 경우, 대학·대학간 통합에는 입학정원의 20% 이상, 대학·전문대 통합에는 전문대 입학정원의 60%이상, 대학·산업대 통합는 산업대 입학정원의 25% 이상을 감축시키도록 했다.

공·사립의 경우는 교육부가 제시한 05년도 전임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06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04년도와 대비해 10% 이상을 감축해야만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정원 감축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는 정원감축이 필요한데도 수도권 대학 등이 별다른 노력없이 교수충원만으로 교육부의 구조개혁사업에 대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백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과장은 “수도권·지역을 떠나 2009년까지 전임교원확보율 준수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정원을 감축시킬 수밖에 없다”라면서 “수도권 대학들의 구조개혁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대학간 통·폐합 급물살 탈 듯 = 대학구조개혁 지원 예산 1천억원 예산 가운데 국립대간 통합예 6백억원이 책정됨에 따라, 국립대간의 통·폐합도 급진전할 것으로 보인다.

공주대와 천안공과대학의 통합 승인에 이어, 충남대·충북대, 경북대·상주대, 부산대·밀양대, 경상대·창원대 가운데 어느 대학이 통합을 성사시킬지도 대학가의 관심사다. 교육부가 통합 타당성과 구조개혁 실적에 따라 2~3곳에 2백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어서, 지원대상이 선정되는 5월말까지 이들 대학들의 미묘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사립대에서는 고려대와 고대병설간호대학, 경운대와 경원전문대학 등 동일권역·동일법인내에서의 대학·전문대학간 통합이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4백억원을 놓고 국립대 연합대학을 비롯한 다수의 수도권대학과 지방 사립대들이 경쟁하게 돼 있어, 부족한 재정지원에 대학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감축에 따르는 재정손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 국립대 통합에 책정된 2백억원도 사실상 현실성 없는 지원이라는 지적도 많다.

충북대의 한 관계자는 “기초조사 결과 통합비용으로 3천5백억원에서 4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나왔다”라면서 “매해 2~4년간 2백억원씩 지원받아도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 비정년트랙전임교원 확대되나 =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따라,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들의 교수충원은 비정년트랙전임 교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년 동안 단기로 계약 임용하더라도 교육부가 ‘전임’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대학들이 부담감 없이 빠른 시일내에 교원확보율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

대학들은 오는 2009년까지 ‘전임교원확보율’을 연구중심 일반대 65%, 교육중심 일반대 61%, 산업대·전문대 50%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비정년트랙 교수 임용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2월중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대학별 임금, 교수회 참여, 총장 선출시 투표권 등 계약조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차이가 클 경우 전임으로 간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추진 = 기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담당하던 대학평가는 2006년에 설치될 ‘고등교육평가원(가칭)’이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또 이들 평가는 ‘대학정보공시제’ 도입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된다. 신입생충원율, 취업률, 교원확보율 등이 상시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열악한 대학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정보공시제의 근거 및 제재조항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대학평가에관한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대학구조개혁방안에는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과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립대의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기성회계 통합 △국립대의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법제화 추진 △사립대의 기준초과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재산 전환 허용 검토 △해산법인의 재산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의 일부 환원 검토 등이 담겼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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