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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혁신지원비 2조 이상 증액·경상비 허용’ 긴급 대정부건의
대교협, ‘대학혁신지원비 2조 이상 증액·경상비 허용’ 긴급 대정부건의
  • 김봉억
  • 승인 2021.06.1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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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최소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부과 규정 삭제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 건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이하 대교협)는 최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긴급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은 올해 6천951억 원이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내년에 2조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을 건의했다. 올해보다 1조3천49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같은 요구의 근거는 2009년부터 13년 동안 이어온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액,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 부담액을 보전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완전 일반지원으로 전환해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내년에 2조원 이상 대폭 증액을 건의했다. 13년째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수입 결손액과 추가 부담액을 보전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대교협

대교협은 또 지역 소재 강소대학과 특성화 대학 등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올해 8월에 발표 예정인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 대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3주기 진단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한계·중대비리 대학은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모두 선정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2주기 진단에서는 198개 대학 중 143개 대학이 지원을 받았다. 

대교협은 대학 재정지원 방안으로 세금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사립대 법인에 대한 일몰 규정이 도래해 내년부터 새로 부과되는 지방세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41조, 42조 2항)에 따라 그동안 비과세였던 교육목적 부동산(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을 내년부터 부과하게 되는데, 대학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다. 예정대로 지방세가 부과되면, 향후 매년 5천4억 원 이상의 세금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고 대교협은 전했다.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던 대학에 대한 기부금(연간 1인당 50만원 한도) 세액공제 제도 도입도 이번에 건의했다. 1만 명이 50만원을 기부한다면, 대학의 세액공제 기부금 수입액은 50억 원에 이른다.

이번에 대교협이 제출한 대정부 건의는 지난달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고등교육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현재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게 하려면 그간의 결손액을 보전해 줄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학 또한 과감한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존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대학총장협의회 등 주요 대학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사진=연합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대학총장협의회 등 주요 대학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사진=연합

지난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대교협 김인철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 남성희 회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 김수갑 회장, 한국사립총장협 장제국 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 최병욱 회장,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오홍식 회장,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렬 이사장 등은 7개 단체 공동명의로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확충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과 사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전임교원수는 지난 2010년 6만1천여명에서 2020년 7만3천여명으로 늘었고, 전체 사립대의 인건비는 2011년 6조2천745억원에서 2020년 7조7천507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방역비 부담이 늘었고, 임대료와 기숙사 운영 수입도 급격히 줄어든 상태다.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 등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대학의 재정여건이 나빠지면서 교육연구 여건도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립대 자체연구비와 실험실습비, 기계기구와 도서구입비는 2011년 대비 2019년에 2천627억원이 줄었다. 2018년 기준,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9명으로 OECD 평균 15명의 2배 수준이다. 국립대가 보유한 기자재 가운데 내구연한이 10년을 초과한 기자재는 45.9%에 달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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