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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역할·재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필요"
"국립대학 역할·재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필요"
  • 교수신문
  • 승인 2021.06.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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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국공립대 총장협·교수회연합 공청회 개최
사진=부산대
사진=부산대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수갑),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오홍식)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국립대학 설립 및 운영과 지원, 육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발걸음을 뗏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기본 법률이 없어 역할·재정·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국립대학법이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국립대학이 보다 기여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 국립대학 조직·운영(송기춘 전북대 교수) △ 국립대학 재정·회계(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국립대학 재정확충 방안(이정미 충북대 교수)을 주제로한 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강국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과 노기호 군산대 교수, 임상혁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법무위원장(숭실대 교수)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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