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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방송통신대, 방송통신대법과 시행령 제정 최종 보고대회 개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 방송통신대법과 시행령 제정 최종 보고대회 개최
  • 이승주
  • 승인 2021.06.0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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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만 방송대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류수노 총장/이하 방송대)가 대학본부 열린관 1층 대강당에서 지난 6월 3일 방송통신대법 시행령 제정 최종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교육부 등 유관기관 및 대학 구성원 등이 참석한 이번 최종 보고대회는 안전한 진행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또한, 방송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보고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방송대학TV에서 생중계되었다.

 

방송통신대법 시행령 제정 최종 보고대회 현장사진
방송통신대법 시행령 제정 최종 보고대회 현장사진

이번 최종 보고대회는 방송통신대법 법률 제정으로 방송대가 국내 유일 국립 원격고등평생 교육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을 기념하고, 전 국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으로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개최되었으며, 방송대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최종 보고대회에는 송영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유기홍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의원, 유준상 방송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정병익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국장 등 유관기관 및 방송대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방송대 류수노 총장은 “방송대의 정체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대학 운영기준 등이 마련되어 고등평생 교육 진흥 및 원격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며, “방송통신대법 시행령 제정 최종 보고대회를 계기로 85만 방송대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를 갖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53인·찬성 244인·반대 4인·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방송대는 방송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유일 국립 원격고등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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