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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 40%까지 상향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 40%까지 상향
  • 조준태
  • 승인 2021.06.0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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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입법 예고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된다. 지역인재 요건 또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돼 왔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3.23. 공포)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 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른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도 규정한다.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된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이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와 개인은 오는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인재 유출을 극복하고자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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