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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권한 확대·축소 줄다리기
법인 권한 확대·축소 줄다리기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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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따라 변화한 사립학교법

늘 대학교수를 법인 이사회가 임명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만 해도 대학의 교원은 총·학장이 임면했고, 이사장은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이 될 수 없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시대와 정권에 따라 학교법인의 권한을 강화되거나 제한하는 등 들쑥날쑥한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1981년 사립학교법 개정은 신입생 부정입학 등 사학비리가 사회적 물의를 빚음에 따라 이뤄졌다. 전두환 정권이 집권 초기에 체제 정당화 작업으로 시행한 사회정화운동과 관련도 깊다.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대폭 손질한 셈이다.

크게는 학교법인의 당초 설립자 및 그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설립자의 친인척의 전횡이나 권리 남용을 방지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이사회 권한이었던 교원 임명권도 대학교원일 경우 학교의 장이 임면했고,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에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던 1990년에는 법인 이사회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때 개정안은 대학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에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대학교원 임면권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만들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도 없앴다.

이사장에게 무한권력을 쥐어준 이 개정안에 대학 구성원들의 비판이 없을 리 만무하다. 개정될 당시부터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법인측의 로비 명단이 외부에 유출공개돼 정관계와 유착된 사학비리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다.

▲국회의원 로비 명단이 실려 문제가 됐던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공문. 출처 : 중대신문, 1990. 4. 16 

현재 교육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은 1990년 개정 이후 법인의 전횡이 극심해지고 이사회 운영이 파행을 겪음에 따라 더욱 거세진 측면이 크다.

법인 이사회의 이사 구성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63년의 사립학교법에는 친족혈족관계 이사가 이사정수의 1/3 이하이고, 이사의 1/3이 교육경험이 있는 자여야만 했지만, 1986년에는 이사의 교육경험이 '1년 이상'으로 명시했다가 1997년에는 '3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다가 1990년에는 친인척 이사가 이사정수의 1/3에서 2/5로 늘었고, 1999년에는 다시 1/3로 줄었다.

대학교원의 재임용제와 관련된 법률은 점차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75년에 도입된 다음, 1990년에는 그전에 교원을 10년의 범위안에서 임명하게 하던 것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임용하도록 개정됐다. 그리고 1999년에는 대학교원의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제로 전면 돌아서는 양상을 보였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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