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0:05 (금)
국립 한국방송통신대, 방송통신대법과 시행령 제정 최종 보고대회 개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 방송통신대법과 시행령 제정 최종 보고대회 개최
  • 이승주
  • 승인 2021.05.27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85만 방송대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
- 6월 3일 16시, 유튜브채널 방송대학TV에서 생중계 예정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류수노 총장/이하 방송대)가 대학본부 열린관 1층 대강당에서 오는 6월 3일 오후 4시에 방송통신대법과 시행령 제정 최종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 교육부 등 유관기관 및 대학 구성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안전한 보고대회 진행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방송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보고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채널 방송대학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경

이번 최종 보고대회는 방송통신대법의 제정으로 국내 유일의 국립 원격고등평생 교육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을 기념하고, 법적 기반을 토대로 전 국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으로 재도약함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방송대의 위상과 대학 구성원의 자부심 및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열린다. 또한,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방송통신대법과 시행령의 제정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기홍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석 국회의원, 유준상 방송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평생미래국 국장 등 유관기관 및 방송대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에 제382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갖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53인·찬성 244인·반대 4인·기권 5인으로 의결한 바 있다.

방송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유일의 국립 원격고등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인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방송통신대법의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교인 방송대의 설치·조직 및 운영 ▲방송대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총장, 부총장 및 교직원 등 ▲수업과 단과대학 ▲부속시설 및 하부조직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