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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특별법 먼저…교부금법 제정까지 이어지도록”
“한시적 특별법 먼저…교부금법 제정까지 이어지도록”
  • 조준태
  • 승인 2021.05.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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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대학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등록금 동결과 신입생 미달, 코로나19까지 겹겹이 쌓인 대학 재정 문제가 이제는 벼랑 끝에 섰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대학 재정지원의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역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이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최소 20.79%)을 초·중등교육비로 써야 한다고 법률로 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이 고등교육 재정도 법률로서 예산의 일정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게 교부금법의 핵심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0차례 있었던 국회의 해당 법안 발의는 모두 폐기됐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교부금법으로 일정 비율의 예산이 고정되면 예산의 융통성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며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교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대학재정의 한계는 다가오는데 교부금법의 제정은 요원했다. 우회로가 필요했다.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주장했고,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과)는 ‘대학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안했다. 

사진=국회방송(NATV) 유튜브 캡처

 

“일반회계에서 ‘고등교육 특별회계’ 조성”

왜 교부금법이 아니라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하 특별회계법)을 제안했을까.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사진)은 “교부금인지 특별회계법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법률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부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유지돼 기획재정부에 부담이 크다”며 “저항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별회계법을 꺼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회계법의 지원 기간으로 최소 5년을 제시했다. “5년에서 7년 정도 특별회계법을 통해 지원하고 경과를 보면서 교부금법 제정으로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대교협은 구상하고 있다”라고 황 사무총장은 전했다. 특별회계의 재원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일반회계인 재원을 일부 할애해 특별회계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조성 규모에 있어서는 정부가 먼저 방침을 마련하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리자는 주장에 대해 황 사무총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난다고는 했다. 그렇지만 늘어났다고 고등교육을 지원하면 줄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번처럼 교부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월해서 저축하는 예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세입이 많을 때는 세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국회방송(NATV) 유튜브 캡처

 

“대학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에 우수대학 양성하자는 것”

‘대학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특별법)을 제안한 반상진 전북대 교수(사진)는 지방 소멸로 말문을 열었다. “지방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다들 한다. 그 해결책으로 한계대학 제거가 거론된다. 죽일 건 죽이고 가자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반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 체질개선과 체제개편에 나서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 교수는 균형특별법에 대해 “지방대, 수도권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방에 우수한 대학을 많이 양성해 상생발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 등록금이 세계 3위권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 부재가 대학뿐 아니라 학생까지도 고통에 빠트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학 균형발전과 체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며 한시법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시험해봐야 한다”라고 반 교수는 말했다.

그는 지난 공청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재정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균형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해주면 가장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그 역시 초·중등교육재정을 쓰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일반회계를 통해 별도의 국고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고등교육에 편성된 예산이 11조원이다. 이 중 3조8천억원은 국립대, 4조2천억원은 국가장학금에 쓰인다. 남은 3조원으로 나머지 대학이 나눠 쓰는데 이걸로는 턱없다. 5년간 8조원 이상 확보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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