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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체불 임금 변제 돕는 ‘청산융자금’ 도입
교직원 체불 임금 변제 돕는 ‘청산융자금’ 도입
  • 조준태
  • 승인 2021.05.2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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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②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하는 방안(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 나선다. 또 대학의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대학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할 방침이다. 재정지표 분석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한계대학에 대한 조치는 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명령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이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직원 등에게 재정분석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법인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거나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대체 취득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재정적 한계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이 명백한 대학의 경우, 폐교명령과 함께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감정평가, 부동산 활용 방안과 동산 처분방안 모색 등의 사전 작업 수행을 들었다. 또 폐교 교원이 학술‧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폐교교원 인재 DB 구축과 미소속 연구자의 연구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한 지원도 도입된다. 청산 완료 전이라도 청산 소요비용과 교직원 체불임금 등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청산융자금’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청산인의 전문성이 낮거나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 교육부가 청산인을 추천하거나 재단에 청산을 위탁하는 ‘청산인 제도’ 개선도 마련된다. 또 사학진흥재단에 ‘폐교 통합관리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매물 관리와 폐교자산 매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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