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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 국가가 책임져라 vs 대학 자생환경부터”
“대학재정 국가가 책임져라 vs 대학 자생환경부터”
  • 박강수
  • 승인 2021.05.0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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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6일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공청회 ④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6일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고등교육 현장의 책임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총장 모임의 오전 진술, 오후 ‘지방대 살리기’ 발제에 이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주제로 반상진 전북대 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와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국민의힘 추천)가 발표했다.

“정부의 인색한 투자 탓에 대학과 학생 모두 힘들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 사진=유튜브 중계 캡처
“정부의 인색한 투자 탓에 대학과 학생 모두 힘들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 사진=유튜브 중계 캡처

반상진 전북대 교수

“‘대학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등 안정적 재정확보를”

오후 공청회의 두 번째 주제는 ‘고등교육 재정확충’이다. 발제자로 나선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대학은 재정 부족으로, 학생은 고액등록금으로 힘들다”면서 “근본 원인은 정부의 지원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1위인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9위로 OECD 하위권이다. 고등교육 투자 부문을 보면 정부 부담은 낮고(30위), 민간 부담은 높다(6위). 정부는 지원에 인색하고 이 부담은 대학과 학생이 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등교육비의 높은 민간 부담은 등록금 의존 비율로 나타난다. 반 교수는 “대학 재정 대비 등록금 수입 의존 비율이 국공립대학은 25%, 사립대는 63%로 전체 평균 40% 수준”이라며 “공립대의 등록금 의존 비율이 19%, 사립대가 30% 수준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반 교수는 지난달 2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발표한 ‘미국 가족 계획’을 예로 들며 “시장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미국조차 대학 무상교육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과감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반 교수는 “2022년 예산안에 대학 재정 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긴급구호자금을 편성해 반영할 것”과 “‘대학균형 발전 위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부담하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과세 방안도 나왔다. 반 교수는 “인력 수요 측면에서 기업이 대학에 무임승차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기업 법인세와 소득세에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할당하는 ‘고등교육세’ 신설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대학도 산업이다,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사진=유튜브 중계 캡처
“대학도 산업이다,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사진=유튜브 중계 캡처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대학은 산업이다, 기업가정신이 재정운용에 발휘돼야”

공청회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대학은 산업’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앞서 발표들과 관점을 달리 했다. 김 교수는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과잉투자된 부분을 거둬낼 때가 됐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한계대학을 존치시키면 고등교육에 대한 신뢰와 도덕성 실추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대학이 수입증대와 경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과 법인 자산 처분 자율성을 높여주면서 고등교육계가 ‘시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교수는 일본 사례를 예로 든다. 설명에 따르면 일본 문부성은 2019년 학교 법인 사이에 학부와 학과를 서로 교환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스스로 학과 체계를 개편하고 동시에 재무상태 개선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보장해 주는 조치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도) ‘사립학교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대학이 관할청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학과 양도, 법인 자산 처분 한시적 허용 등 조치를 특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학생 1명당 교지 12평을 요구하는데 이를 완화해 교육시설을 학교 법인이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 교수는 “등록금 규제도 철폐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등록금 억제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지만 동시에 13년간 이어진 가격통제의 부작용이 크다”면서 “서민 물가도 90년대까지 정부가 통제하다가 자율화한 만큼 고등교육기관의 가격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법에 규정해 계속 통제 정책을 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가 줄고 원격 수업 등이 전면화되는 변화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 역시 유연하고 자유로운 기업이 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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