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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수노조, 교육부와 첫 단체교섭
국립대학교수노조, 교육부와 첫 단체교섭
  • 조준태
  • 승인 2021.05.06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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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상견례…보수·수당 등 65개 안건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대학교수 노동조합으로는 처음으로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6일 1차 본교섭을 가졌다. 사진=교육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대학교수 노동조합으로는 처음으로 교육부와 단체교섭에 나선다. 

대학교수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 교원노조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지난해 6월 9일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교육부와 전국단위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 이하 국립대학교수노조)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본교섭을 가졌다. 이번 교섭은 상호 위원 간 상견례와 함께 교섭 안건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이다. 주요 내용은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과 대학교수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국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국립대학교수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수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국립대학교수노조와 교육부의 첫 단체교섭이 시작된 배경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교원노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수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급물살을 타게 됐고 2019년 10월 25일 국립대학교수노조가 창립됐다.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제6조에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 및 4항에 따른 교원’, 즉 교수가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10월 22일 국립대학교수노조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5개월 간 예비교섭을 거쳐 지난 3월 23일 단체교섭 절차와 실무교섭 상정 안건이 합의됐다. 그리고 지난 6일, 제1차 본교섭이 시작된 것이다. 

국립대학교수노조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세 가지 주요 의제를 강조할 예정이다. △국공립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구조 확립 △학문 연구에서의 자유 구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자율성 확보가 그것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육부 내에 교섭 담당 부서 설치와 탄력적인 예산지원, 대학평가 방법 개선 등이 언급됐다. 

국립대학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을 재차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교육부를 넘어 실제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정원 조정을 맡은 인사혁신처 등을 사용자 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었다. 또 대학교수에게 단결권이 주어진 만큼, 이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국립대학교수노조는 강조했다.

 

 

남중웅 국립대학교수노조 위원장(한국교통대·사진)은 이번 단체교섭과 관련해 <교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국립대학교수노조 활동 계획을 제시했다. 남 위원장에게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지방 붕괴’였다. 과도한 중앙 집중과 불균형, 불공정 분배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낳았고 이런 문제가 지방 붕괴로 이어졌다. 그는 “젊은 대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양질의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행복한 삶을 살며 지방에 정주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립대학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먼저 ‘국립대학법’이 필요하다. 한국만큼 대학구조가 기형적인 나라는 없다.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고등교육 예산도 너무나 부족하다. 국립대학법으로 고등교육 예산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도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가 예산으로 가능할까 하는 질문에 남 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정부가 거의 200조원을 투여했다. 핵심은 자식 교육비이다. 국립대 보편교육과 무상교육에 초점을 맞추면 저출산 문제의 답도 나온다. 국공립대 무상교육은 7천억 원이면 가능하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산의 칸막이를 없애고 문제를 넓게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서도 국립대학교수노조는 나름의 대안을 갖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우선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유예기간을 두고 서서히 줄이며 지방으로 향하는 대학에 정원을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의 빈 땅을 정부가 매입하면 대학은 시설투자와 연구장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모을 수 있다.”

현재 바닥난 사학의 적립금으로는 교육, 연구 그 무엇도 해내지 못한다는 게 남 위원장의 진단이었다. 그는 이렇게 모은 자금을 학생 장학금과 교수 인센티브에 쓰면 모두 상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부가 매입한 서울의 대학 시설을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지방에 훌륭한 대학을 세움과 동시에 서울의 부동산 문제까지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부도 돈이 없다. 마땅한 법도 없으니 국립대 육성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육부만으로는 안 되니까 국립대학교수노조가 나서서 국회를 설득할 생각이다”라고 이번 교섭의 의미를 전했다. “우리는 교육부와 대립할 생각이 없다. 상호 협력해 실천적 지혜를 모으고 싶다.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교수노조와 교육부가 국회에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가 이 임무를 주도적으로 맡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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