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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 방완재
  • 승인 2021.05.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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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3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청렴도 측정’과 함께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부패방지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올해 평가대상 제외기준인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 △2년간 부패사건 감정이 없는 기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평가에서 면제되었다. 

사학연금이 ‘21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며, 사학연금의 5대 중대비위라 할 수 있는 △기금운용 정보의 사적 이용 △채용 비리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사고 및 성폭력 △갑질·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청렴과 반부패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임감사의 현장경영을 통해 내부 직원의 청렴마인드를 높이고, 고위직 반부패 실천의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기관장을 중심으로 임원의 솔선수범 반부패 실천의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그 의지를 전파하는 등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사학연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행한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종보고서’에서 업무지시 공정성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과 자회사 대상 설문조사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핵심가치별 10가지 세부과제 실행 △신고지원센터 내실화 △사례중심 매뉴얼 제작 △교육 △관리 프로세스 강화 등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 하였던 점에 대하여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이행력 확보 우수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 “2020년 부패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2021년도 평가대상 제외는 사학연금 임직원 모두의 청렴 실천의지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사학연금은 윤리경영 실천과 다양한 청렴·반부패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청렴 우수 공공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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