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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사업 “후발주자·지방대학 집중”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사업 “후발주자·지방대학 집중”
  • 조준태
  • 승인 2021.04.3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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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추진방향

 

LINC 3.0 육성사업의 윤곽이 잡혔다. 3단계 LINC 육성사업부터 일반대와 전문대를 구분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 후발주자, 지방대학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제6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202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안)’과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추진방향(안)’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호 안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법정 심의안건이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2019~2023)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당해 연도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2호 안건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추진방향’이다. 2022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할 예정인 LINC 3.0 육성사업의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지원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1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뤄진 관계부처 장관, 전문가 토론을 바탕으로 범부처 간 연계·협력 방안 등을 보완해 이번 제6차 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

LINC 육성사업은 대학의 산학연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LINC 3.0 육성사업은 1~2단계 사업에 이어 대학 산학연협력 모델의 실질적 성장을 유도해 대학-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4대 추진전략으로 △미래산업 대비 인재양성 체계화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가형 대학 △산학연협력 지속성 제고 기반 강화 △함께 성장하는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을 설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미래산업 대비 인재양성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산업분야 중심 융합‧연계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기존 학과 중심 전공교육을 재구조한다. 대학원 산학연협력을 확대하고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지원, 비대면‧글로벌 산학협력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한다.

둘째로 산학연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2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기업협업센터(ICC) 기능을 강화한다. 대학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협력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 기술협력 확대,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셋째, 대학 산학연협력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대학 산학연협력 추진조직과 기능을 또한 강화하고 산업계 참여 확대를 위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끝으로 산학협력 공유‧협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선도대학과 후발대학 등을 멘토-멘티로 연계한다. 대학 간, 대학과 산업계 간 현장실습기관, 대학보유 장비와 연구 성과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일반대와 전문대에 동일한 사업유형을 적용했던 2단계와 달리, 3단계에서는 대학별 특성과 산학연협력 역량에 따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대는 기술기반 산학연협력 활동을 촉진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전문대는 실용기술인 등 산업체 맞춤 인재양성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확정된 추진방향(안)을 토대로 세부 성과지표 등 사업설계, 관계부처,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2년도 예산(안) 확정 후, 올해 12월 말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공고할 예정이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혁신성장 동력으로 산학연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201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학연협력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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