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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포기하나”…지역안배도 간과
“사법개혁 포기하나”…지역안배도 간과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4.10.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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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로스쿨안에 대학가 비판

▲대법원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의 법학전문대학원안이 확정되면서 사개위안이 법조인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개위는 지난 5일 2008년도부터 3년제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사학위를 소지한 이에게 로스쿨 입학자격을 주고, 학부성적·적성시험·어학능력·봉사활동 등을 종합해 입학생을 선발하며, 로스쿨 과정을 수료한 이에게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게 해 법조인을 양성·선발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부터 폐지되고, 변호사 시험으로 전환된다. 다만 로스쿨이 도입된 후 5년 동안은 현행 사법시험은 계속 실시되며, 로스쿨 과정 수료자가 배출되기 시작하는 2011년부터는 합격자수를 점점 줄여나갈 계획이다. 사개위는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경우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개위는 또 로스쿨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 1대 15인 또는 1대 12인 이하를 충족하고, 전임교수 최소 인원수 25인 이상을 만족할 수 있는 대학에게만 로스쿨 설립을 인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임교수 중 법조실무 경력자 비율은 20% 이상으로 하고, 실무 경력은 5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은 현존 법과대학, 법학과를 폐지토록 했다.

입학정원 역시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한다”라는 방침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이같은 사개위안이 발표되자 각 대학과 관련 단체가 일제히 문제제기에 나섰다. 비판의 초점은 입학정원. 다수 의견으로 알려지고 있는 1천2백명 수준으로는 사법개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중론이다.

 

강대성 경상대 법과대학장은 “로스쿨 수료생 80%가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실제로 배출되는 법조인력은 9백60명인 셈인데, 이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수보다 오히려 적은 수”라고 지적하고, “사법개혁의 의미가 퇴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승호 건국대 법과대학장은 소수 대학만이 법조인력을 배출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학장은 “1천2백명으로 정원이 확정되면 소수 대학만이 로스쿨을 설립할 것이고, 이로 인해 그나마 각 대학들이 몇 명이라도 사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던 상황에서 몇 몇 대학만이 독점적으로 배출하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규상 성균관대 법과대학장은 “사개위안이 변호사 적정수를 생각하기보다는 사회 각 직역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이를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입학정원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로스쿨 설치에 있어 준칙주의 도입이 지역안배를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2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주최한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가했던 정진상 경상대 교수(사회학과)는 “시설과 조건이 되는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한다면 현재 대학의 서열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 서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별 로스쿨’을 설립해 지역균형을 이루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비례에 따라 입학정원을 정하고, 권역대학 출신자를 입학정원의 80% 이상을 입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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