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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보다 해산장려금이 적어
정부지원금보다 해산장려금이 적어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9.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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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30% 지급 - 고등학교 이하 영세 사학 해산 특례적용 사례

대학법인과 달리 고등학교 이하 영세 사학법인의 경우, 1998년 이후부터 법인해산시 재산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의 일부가 환원됐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1998년부터 사립학교법에 '잔여재산귀속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잔여재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출연재산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올해 4월에는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 평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도 했다. 즉 기본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이면 해당액 전액을, 30%를 넘으면 30%에 해당하는 돈을 해산장려금으로 주게 한 것이다. 이 경우 기본재산이 15억원 이하인 사학은 증여세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해산인가를 신청할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산된 법인은 현재 14개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초·중·고등학교가 해산 대상이었기 때문에, 출연재산자에게 귀속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환원액은 12억원 정도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6명이 채 안 되는 등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지원이 낭비되는 측면도 있어, 법인의 해산이 인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사학일지라도 정부예산이 학교예산의 87.3%를 차지하기 때문에, 해산장려금에 비해 정부지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도 법안 신설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다. 실제로 학생수 1백명 이하의 97개 영세사학에 매년 1개교당 평균 6억1천만원이 들었던 것.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예산의 상당수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등학교와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는 상호 비교할 수도 없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라면서 "기본재산을 평가해 재산출연자에게 일정부분 환원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대학과 고등학교는 기준이 확연히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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