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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사립학교법 개정해 투명한 사학 운영을”
사교련, “사립학교법 개정해 투명한 사학 운영을”
  • 조준태
  • 승인 2021.04.17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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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17일 대구에서 ‘영남대 개혁과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가두행진 벌여
사학개혁을 위해 교수단체와 시민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양성렬, 이하 사교련)가 영남대 개혁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교련은 17일 대구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며 “구 대구대와 청구대를 강제로 합병, 헌납받은 박정희, 박근혜 그리고 그 세력에 의해 사유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영남대를 사회로 환원시킴으로써 이 나라 전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학개혁을 위한 가두행진 모습. 목적지는 영남대병원이다. 사진=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교련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개방이사제를 대폭 강화하고 총장 선출 방식을 민주화시킴으로써 좀 더 투명한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사교련은 “현 정부는 대선공약 사항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대다수의 교육단체와 현장 종사자가 간절히 희망하는 교육부의 해체를 단행”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두환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국가교육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해체하고 발전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단체의 정책수렴 과정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사교련은 “국·사립을 넘어선 지역적 대응,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전공별 대응, 전공별 공통과제에 대한 전국적 대응 등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남대병원 앞에서 행진을 마친 모습. 사진=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교련은 또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을 정원 내 모집으로 전환”하고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잘못된 입학정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흩어진 대학 재정 자원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사교련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개정해야 할 부분이 수없이 많다”며 “정부는 이 법률의 실질적 효력이 조속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확립하고 사학재단의 만행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제목: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대학법을 제정하라!
사학재단에 봉사하고 있는 교육부 퇴직관료들을 퇴출시켜라!

 

민족의 유산으로 설립되었지만 현대사의 굴곡으로 독재자에게 강탈되었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던 영남대학교가 최근 십여 년간 또다시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 영남대에 드리운 어두움을 거두어내는 것은 이 나라 사학의 문제를 뿌리에서부터 해결하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개방이사 운영을 비롯한 대학 운영의 공공성은 부정되고 재단과 특정 개인의 소유물처럼 운영되는 대학,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대학이 현재 영남대학의 민낯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학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2007년 사립학교법 개악이 자리하고 있다. 이후 모든 사립대학은 이 악법을 악용하면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해왔다. 학생들이 본받고 배워야할 교육기관이 이런 만행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둔갑한 것이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 사항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대다수의 교육단체와 현장 종사자가 간절히 희망하는 교육부의 해체를 단행해야 한다. 유치원에서 초중고교까지의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는 지방 교육청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대학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모든 업무는 새로 발족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맡아서 해결하면 된다.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교육부의 해체는 너무나 당연한 적폐청산의 일환이다.

사립학교는 결코 설립자 또는 재단 이사장의 사유물이 아니다. 사학재단은 사회에 환원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지원을 받고 있으며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학은 실질적으로 설립자 또는 재단이사장의 사유물처럼 운용되고 있다. 2007년에 개악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하여 재단의 권한이 막강해져서 교직원은 재단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질적으로 노예와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 

교육부 퇴직관료들이 이러한 만행을 일삼는 사학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사학이 아니라 재단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불과하다. 사학의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경영의 투명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사립대학 및 모든 대학 문제의 해결은 조속한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달려있다. 전남도민의 성금으로 시작되었다가 박철웅 일가가 차지했던 조선대학교가 20여년의 투쟁을 통하여 사회로 환원되었던 것처럼, 박정희 일가가 가로챈 영남대학교도 당연히 시민사회에 되돌려져야 한다. 현재의 사학재단 이사진의 구성방식으로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보장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공영형 사립대’라는 방향성은 명분은 있지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즉각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없다. 공영형 사립대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립대의 경영 투명성 보장이 선결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도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절실하고 시급하다.

동시에 재단의 소유의식만을 존중하고 구성원의 실질적 기여를 위축시키는 기존의 사립학교법만으로는 1) 학령인구의 절대감소, 2) 연구역량강화수요에의 대응, 3) 외국인학생의 교육, 4) 평생교육수요에의 대응 등 격변하는 대학교육수요에 대한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없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대학법의 새로운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학법에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대학법의 제정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통해 결정되어야만 한다. 교육부 공무원들과 일부 자칭 교육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공생하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망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결단코 이들에게 우리나라 교육의 장래를 맡길 수는 없다. 

전두환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국가교육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해체하고 발전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사학진흥재단은 사학의 진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학법인을 진흥하기 위한 것인지 그 정체가 모호하다. 

무엇보다도 법적인 근거 없이 교원단체임을 자처하면서 대학교원의 이익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 

동시에 전국 교수들의 중의를 대변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그리고 국교련과 사교련이 함께 설립한 대학정책학회 등 교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단순히 학제개편·공영형사립대·국립대네트워크 등 기존의 정책 구상으로는 급변하는 현실과 미래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단방 처방으로는 더더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대형대학과 소형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그리고 다양한 전공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사립을 넘어선 지역적 대응,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전공별 대응, 전공별 공통과제에 대한 전국적 대응 등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2) 무려 13%에 달하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을 정원 내 모집으로 전환하고, 특히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여 특수층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잘못된 입학정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개별 대학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행정적 지원과 적정 규모 선발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3)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물적·인적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흩어진 대학 재정 자원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통합기관과 지자체 및 지역 대학과의 연계와 책임 분담을 통해 재정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4) 대학교원도 노동자임을 인정받아서 2020년 6월 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개정해야할 부분이 수없이 많다.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지만 교원노조가 설립되어 교원의 권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법률의 실질적 효력이 조속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확립하고 사학재단의 만행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5) 지금 사학재단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교육부 퇴직관료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위 교피아가 있는 한 대학개혁은 요원하다. 동시에 정부는 사학문제의 뿌리에 해당하는 영남대 문제의 근원을 발본색원하고, 하수인인 최외출 총장을 즉시 퇴출시켜 교육백년대계의 이정표를 삼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가백년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21.04.17.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사교련 서울인천지회, 사교련 경기강원지회, 사교련 대세충청지회, 
사교련 대구경북지회, 사교련 광주호남지회, 부산경남사교련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광전교련), 대구경북지역 교수단체연합회, 대구참여연대, 대학정책학회, 영남학원민주단체협의회(영민협),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교수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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