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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제한에 이사회 확대로 물타기
친인척 제한에 이사회 확대로 물타기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4.09.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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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민주노동당 사학법 개정안 마련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교육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개정안을 마련해 이후 법안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교육위는 사학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의 의견을 최종 조율중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교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한나라당 사립학교법안은 △이사 수 15명으로 확대 △초·중·고 예결산 공개와 외부감사 의무화 △건전 사학 자율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교원의 임면권이 핵심인데, 인사권을 설립의 주체가 갖는 것이 민법과 상법의 기본이다”라며, 인사권이 법인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사회의 공익성 화보를 위해서는 “공익성격을 가진 인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이사를 15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건전 사학의 기준을 가지고 자립형 사립고가 전체 사학의 20%까지 확대하려 한다”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학들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뜻을 비췄다. 사학의 비리에 대해서는 “비리 사학은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로 엄단해야 하며, 비리이사복귀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석근 이군현 의원 보좌관은 “교육위 내부 조율이 끝났으며, 당의 확정만 남겨놓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안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원임면권, 자치기구 법제화, 이사회 공공성 확보 등에서 차이를 보여 향후 상임위에서 법안확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도표참조> 현재 열린우리당은 교원임명권을 학교장에게 되돌려주고, 교수회 등 자치기구를 법제화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법 개정안을 내놓고 의견을 수렴중이다.

한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를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개정안은 △이사장에게 부여된 교원 임면권의 학교장 이양 △교수회 법제화 △이사 친인척 비율 1/5로 축소 △사학청산시 잔여재산 국고귀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일반기업마저도 ‘사외이사제 도입’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정작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학재단을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와 부패, 불법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익이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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