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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법인, 교비회계 반환 못해 임원승인 취소위기
단국대 법인, 교비회계 반환 못해 임원승인 취소위기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09.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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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 이유로 연기 요청…총학 등 구성원 반발

학교법인 단국대학(이사장 장충식)이 지난 2일까지 교비 5백14억원을 단국대에 반환하지 못해, 임원승인 취소 등 장충식 이사장 등 관련자가 문책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법인측이 ‘한남동 캠퍼스 이전사업’을 이유로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해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감사를 통해 단국대 법인이 교비 5백14억원을 부당유용한 것을 밝혀내고도 이례적으로 1년여 이행기간을 주며 2004년 9월 2일까지 교비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측은 1999년 교비를 들여 완공한 서관 건물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하고 강의실 및 연구실로 사용하게 해 그 대가로 2년여간 교비 3백60여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측이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세워놓고도 수익용으로 등록해 교비를 빼낸 것이다. 대학의 기본재산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이용하거나 교육용 시설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없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는 전출, 대여할 수 없는데도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교비 1백50여억원을 부속병원에 장기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일 교육부에 확인결과, 단국대 법인은 이행기간인 2일까지 5백14억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국대가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임원승인 취소 등 경고한 대로 문책해야 하나, (단국대 법인측에서) 이행기간 연기를 요청해 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9월 중순까지 단국대 법인의 이행연기기간 요청을 받아들일지 통보할 예정이다.

 

단국대 법인측은 이전사업과 관련해, 포스코와 신한은행 등과 이전사업과 약정을 체결했다는 명목으로 2개월간 시정이행기간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단국대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장충식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교비 5백14억원 즉각 반환, 이전추진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의 임원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총학생회측은 교수, 학생들을 상대로 임원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부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재단 퇴진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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