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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에 들추다 발목잡힌 사학법인
외국사례에 들추다 발목잡힌 사학법인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4.09.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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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국회 교육관련법 개정 토론회

편집자주 - 국회가 연일 토론회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가 ‘한국 교육의 국가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감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2일과 3일에는 한나라당 ‘국회좋은교육연구회’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가 각각 ‘국립대학법인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쳤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회기내 개정을 목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국립대학법인화의 쟁점사안을 분석했다.   

자율성 높은 외국 대학 공공성도 높아

사립학교법을 개정에 반대하던 사학법인연합회가 자충수에 빠졌다. “다수에 의한 학교의 찬탈”이라며 색깔론까지 제기했던 사합법인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사립대 총장들과 함께 ‘글로벌시대의 대학교육’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고,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여론을 몰아갔다. 이날 심포지움을 통해 사학법인연합회가 주장한 근거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총장의 임면권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 총장의 임기가 없을 만큼 자율성이 높은 반면 정부의 지원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전국 사립대학의 총장들까지 대거 참석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논리로 자리 잡았다.

▲최근 들어 사립학교법 개정 토론회에 법인관계자들과 교장단의 참여가 부쩍 늘었다. 지난 3일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 토론회에도 이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차지하고 토론회 분위기를 개정 반대쪽으로 몰아갔다. 이들 사이에는 간간히 사립대 총장들도 눈에 띄었다. ©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통해 국면을 돌파하려했던 사학법인연합회는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자기논리에 발목이 붙잡혔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어느 국가의 사립대학에 비해서도 한국의 사학법인이 독점적인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이사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각 대학에서 기본적인 관리권을 가진 대학관리기관으로서의 합의제위원회를 통칭하는 것으로 대부분 교육에 관해서는 총장에게, 총장은 교수단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학의 총장이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는 평의원에서 선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사회가 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법인 이사회의 구성이 설립자 혹은 이사장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이나 지역주민 등 공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포함하여 폭넓게 이사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학법인연합회가 사례를 든 일본은 헌법 제89조에서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사용, 편익 내지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내지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로 공공의 지배를 삼고 있다. 

한나라당 토론회 발제자도 사학법인 권한 "위헌소지"

현행 법령이 사학법인에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은 한나라당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교육개혁 대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행정학)는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임면권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놓고 대학구성원들의 대학자치에의 참여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이것이 헌법 제22조 제1항(학문의 자유) 및 제31조 제4항(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원임면권이 전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나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법인 이사회가 교원인사권을 어떤 형태로든 전혀 갖지 못하는 것도 사립대학의 자유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면서 “법인 이사회, 학교장, 교수집단의 참여가 보장되는 형태의 바람직한 제도를 찾아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결국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학이 운영에서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는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발제자 모두 동의한 사안.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 찬성과 반대의 구도는 아니다”라며, “감정과 색깔론으로 덧칠하지 말아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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