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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 성료
방송통신대,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 성료
  • 이승주
  • 승인 2021.04.0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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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류수노 총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등 참석
- 류수노 총장 “법학 교육, 온라인 장점 접목해 교육기회의 평등 실현해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 현장모습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류수노/이하 방송대)는 오늘(9일, 금) 방송대 디지털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정청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온라인 로스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송대 류수노 총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관계자, 교직원, 동문,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방송대 류수노 총장의 인사말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정학 교수(방송대 로스쿨 입법 지원 TF팀 위원장)의 사회하에 ▲온라인 로스쿨에 대한 연구(방송대 법학과 이호행 교수) ▲미국 온라인 로스쿨 제도의 운영과 한국에서의 시사점(방송대 법학과 이민열 교수)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되었다.

방송대 법학과 이호행 교수는 “교육은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 대한 복지로 취급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연대와 민주적 협력을 통해 모두를 위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방송대 법학과 이민열 교수는 “미국변호사협회의 보수적 태도도 최근에 변화하여 온라인 기반 학습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라며 “비동시적 온라인 수업과 동시적 실시간 온라인 수업, 대면 출석 수업 등을 적시적소에 효과적으로 혼합함으로써 온라인 로스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수 교수,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이태근 법무사, 방송대 법학과 여채식 동문이 패널로 참석해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고 더욱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큰 힘은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 양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은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며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전담하게 되었지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사회적 약자나 생업을 가진 직장인들은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여러 고견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방송대 류수노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교육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학 교육도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이고 전 국민에게 문을 활짝 열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배경의 국민들이 법학 교육과정을 이수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방송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 참여 행사 참여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출입자 전원 체온 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하여 좌석을 배치하고, 행사장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포함 국회의원 10명(도종환ㆍ송영길ㆍ양경숙ㆍ윤관석ㆍ이규민ㆍ이성만ㆍ이수진ㆍ임오경ㆍ전혜숙)이 지난 1월 6일 발의했다. 본 법안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의 법조계 진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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