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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법’ 제정 필요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법’ 제정 필요
  • 양성렬
  • 승인 2021.04.1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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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9주년 축사]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광주대)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교수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대학원 과정 이상의 지식인들에게 널리 애독되고 있는 전문지성지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취업학원으로 전락하였으며, 교수들에게는 학생들의 취업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졸업생의 취업률에 비중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평가 기준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서는 2007년 개악된 사립학교법의 시급한 개정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대학법’(국립대학법+사립대학법)의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국립대학법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이지만 다음 정부로 넘겼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피아’ 관련 보도를 한 SBS를 3월 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 그 정체성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관련 단체와 인사들의 대부분이 교육부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해체만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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