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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 1명 ‘대학 내 인권침해’ 겪어…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2명 중 1명 ‘대학 내 인권침해’ 겪어…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 조준태
  • 승인 2021.04.08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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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2명 중 1명이 대학 내에서 인권침해를 겪었고, 현재 사립대 10.8%, 국공립대 32.8%에 대학인권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7일,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대학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시행령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지 논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대학 내 인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천902명 중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883명(46.4%)으로 2명 중 1명이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대학 내 인권센터가 세워져 현재 대학 내 인권센터는 86곳에 이른다. 이 중 62개 대학의 현황을 수집해 대학인권센터의 기본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국공립대의 인권센터 설치율(32.8%)이 사립대(10.8%)에 비해 높았다. 또 대부분 총장 직속으로 배치돼 있었으며, 센터장의 임명권자가 총장인 경우가 91.9%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센터 위상이 확보됐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독립성이 부족하고,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한다는 불신과 오해를 받아 부서 간 협력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인권센터가 성평등센터와 독립적으로 설립된 형태는 국민대, 연세대 등 4곳 정도였고 대다수 인권센터는 설립과 동시에 기존 성평등 업무와 새로운 일반 인권 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노하우가 축적된 성평등 업무로부터 단절과 긴장을 겪은 인권센터 사례가 많았으며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권센터 근무환경에도 방점이 찍혔다. 전문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51.8%)이 인권센터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했다.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도 71.2%를 차지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아 상담과 조사, 심의와 홍보, 교육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김 상임연구원은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대학인권센터의 독립성 확보가 제시됐다. 부서 간, 대학 간, 대학과 지자체 간 협업 구조를 시행령 등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인권센터 내 구성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강조됐으며 이를 통한 지속성, 확장성 확보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제시됐다.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개별 대학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인권센터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센터 모델 모색으로 교육부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은영 서울시립대 인권센터팀장은 “시행령에 인권 실태조사 항목을 포함시켜 부정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인권센터 인력이 부족한 과도기적 시기를 지원하기 위해 인권 관련 전문 요원을 교육부에서 양성해 파견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박귀천 이화여대 인권센터장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센터 등 기존 센터에서 인권 업무를 추가로 맡는 것은 노동환경과 업무의 질 모두를 떨어트리니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하며,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대학의 규모,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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