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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교육부 청년정책 추진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교육부 청년정책 추진
  • 조준태
  • 승인 2021.04.0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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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청년정책 5대 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에서 청년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친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소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밝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혁신공유대학(8개 분야, 약 48교)을 지원한다. 또 마이스터대를 시범운영(‘21년 5교)하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해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을 지정·운영(‘21년 12교)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6천명)해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비율을 현행 33%에서 36%로, 카드납부 비율을 현행 21%에서 24%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현행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강화하고,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와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K-MOOC 학점은행제 과정도 확대해 참여 청년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플랫폼(평생배움터)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 추진하고 대학 내 상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며 장애대학(원)생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학생참여 비율이 10% 이상 되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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