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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일 영남대 교수, 일제 토지조사사업 법적 연구물 출간
배병일 영남대 교수, 일제 토지조사사업 법적 연구물 출간
  • 조준태
  • 승인 2021.03.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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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연구·집필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영남대학교출판부·사진)가 출간됐다.

이 책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 전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해 왜곡된 법리와 법적 쟁점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당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조선인들의 소유권을 비롯한 재산권을 왜곡해 수탈했다.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수탈과 부당함에 대한 조선인들의 법적 소송에 일제는 조선고등법원판결을 가져와 왜곡을 정당화했다. 

해방 이후에도 대법원은 토지조사사업의 전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된 일제하 조선고등법원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토지조사사업 전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저자의 연구는 조선고등법원판결을 답습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변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책의 연구는 과거 법리를 바로잡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일제는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 1918년부터 1935년까지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해 지세수탈을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이 두 사업으로 조선에 지적도와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등기제도가 도입됐다. 

이때 만들어진 지적도, 대장과 등기가 지금까지 사용되면서 토지정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이 책은 오늘날 토지 제도의 역사와 흐름, 방향을 잡아가는 데도 시사점을 던진다.
 
나아가 그동안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많았지만, 법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부족했기에 이를 보완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큰 의미를 지닌다.

저자 배 교수는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강릉원주대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1992년부터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1997년 미국 워싱턴주립대와 2007년 미국 올드도미니언대에서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영남대 특임부총장과 로스쿨 교수로 근무 중이다. 

그는 또한 영남대 법과대학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중앙도서관장을 맡았다. 한국법학교수회장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광해로 인한 민사적구제에서의 문제점」 외 160여 편의 연구논문과 『물권법요해』, 『물권법』, 『명예훼손소송과 오신의 상당성』 등 14권의 저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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