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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특수재난’ ④] 통합지휘와 상호지원계약, 특수재난 위해 뭉쳐라!
[우리가 몰랐던 ‘특수재난’ ④] 통합지휘와 상호지원계약, 특수재난 위해 뭉쳐라!
  • 김재호
  • 승인 2021.03.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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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안다는 것과 실제 대응하는 건 천지 차이다. 그만큼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IFSTA(국제소방훈련협회)에서 미국 국가화재방호협회 표준(NFPA Code)을 기반으로 특수재난 교재를 펴냈고,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특수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게 바로 ‘컨트롤 타워’다. 제대로 된 지휘체계가 없다면 재난은 더욱 커진다. 『특수재난 초동대응 매뉴얼』은 7장에서 미국의 국가사고관리체계 및 사고지휘체계(이하 사고관리·지휘체계)를 소개한다.

사고관리체계는 미국 국가소방협회 전문가위원회가 제시하는 4단계 문제 해결 절차 ‘APIE(사고분석-초동 대응 계획-대응 실행-경과 평가)’의 세 번째 절차인 ‘대응 실행’에 해당한다. 우왕좌왕 하지 않으려면 사고관리체계가 중요하다.

사고관리·지휘체계는 지휘-대응-계획-지원-예산·행정 조직 기능으로 구성돼 △모듈형 조직 △관리 가능한 범위 △지휘소 및 집결지와 같은 조직 시설 △표준화된 직위명 △통합된 통신 △자원에 대한 책임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건 비상상황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휘 부서의 합법적인 명령은 의문의 여지없이 즉시 따라야 한다. 지휘 부서에서 전략과 전술, 과업을 제시하고 대응요원은 명령 계통을 따르는 것이다. 눈에 띄는 건 대응요원들 그 누구에 대해서건 이름이나 계급, 직책으로 부르거나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휘 부서의 누가 무선 메시지에 응답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특수재난에서 사고현장 지휘관의 책임은 막중하다. 비상 사고 현장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파악하고, 지휘소 설치 및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는 사고수습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정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현장 안전과 사후 비상대응 절차까지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안전 담당관은 사고현장에 안전하지 않은 게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하나의 특수재난은 광범위하게 여러 곳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통합지휘다. 재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피해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특수재난 초동대응 매뉴얼』은 통합지휘를 “다중 관할 사고는 한 조직 기관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공공서비스와 연관된다”면서 “통합지휘 구조 하에서는 몇명의 지휘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단 한 명만이 작전(대응)에 지휘를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서출판 대가의 『특수재난 초동대응 매뉴얼』는 위기관리부터 대응, 지휘체계와 상호지원계약 등을 자세히 다룬다.

비상상황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

재난 상황을 주도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조직은 다른 모든 기관들을 식별해야 한다. 각 기관들의 사고관리체계 실무권장지침의 차이점을 파악해 통합 명령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특수재난은 단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극복 불가능하다.

위험물질 사고를 통제하기 위해선 소방, 법집행기관, 구급, 위험물질의 제조사 및 운송업체, 보건과 환경 문제에 의무가 있는 정부 기관, 공공 토목 공사 기관 등이 상호지원계약이 적용되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건 대규모의 위험물질이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사고현장에 먼저 왔다고 해도 종합적인 사고관리·지휘체계 하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체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재난은 한 팀이나 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조직의 다방면의 전문 지식인들이 힘을 모아야 특수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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