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안다는 것과 실제 대응하는 건 천지 차이다. 그만큼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IFSTA(국제소방훈련협회)에서 미국 국가화재방호협회 표준(NFPA Code)을 기반으로 특수재난 교재를 펴냈고,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특수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게 바로 ‘컨트롤 타워’다. 제대로 된 지휘체계가 없다면 재난은 더욱 커진다. 『특수재난 초동대응 매뉴얼』은 7장에서 미국의 국가사고관리체계 및 사고지휘체계(이하 사고관리·지휘체계)를 소개한다.
사고관리체계는 미국 국가소방협회 전문가위원회가 제시하는 4단계 문제 해결 절차 ‘APIE(사고분석-초동 대응 계획-대응 실행-경과 평가)’의 세 번째 절차인 ‘대응 실행’에 해당한다. 우왕좌왕 하지 않으려면 사고관리체계가 중요하다.
사고관리·지휘체계는 지휘-대응-계획-지원-예산·행정 조직 기능으로 구성돼 △모듈형 조직 △관리 가능한 범위 △지휘소 및 집결지와 같은 조직 시설 △표준화된 직위명 △통합된 통신 △자원에 대한 책임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건 비상상황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휘 부서의 합법적인 명령은 의문의 여지없이 즉시 따라야 한다. 지휘 부서에서 전략과 전술, 과업을 제시하고 대응요원은 명령 계통을 따르는 것이다. 눈에 띄는 건 대응요원들 그 누구에 대해서건 이름이나 계급, 직책으로 부르거나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휘 부서의 누가 무선 메시지에 응답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특수재난에서 사고현장 지휘관의 책임은 막중하다. 비상 사고 현장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파악하고, 지휘소 설치 및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는 사고수습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정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현장 안전과 사후 비상대응 절차까지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안전 담당관은 사고현장에 안전하지 않은 게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하나의 특수재난은 광범위하게 여러 곳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통합지휘다. 재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피해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특수재난 초동대응 매뉴얼』은 통합지휘를 “다중 관할 사고는 한 조직 기관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공공서비스와 연관된다”면서 “통합지휘 구조 하에서는 몇명의 지휘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단 한 명만이 작전(대응)에 지휘를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상황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
재난 상황을 주도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조직은 다른 모든 기관들을 식별해야 한다. 각 기관들의 사고관리체계 실무권장지침의 차이점을 파악해 통합 명령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특수재난은 단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극복 불가능하다.
위험물질 사고를 통제하기 위해선 소방, 법집행기관, 구급, 위험물질의 제조사 및 운송업체, 보건과 환경 문제에 의무가 있는 정부 기관, 공공 토목 공사 기관 등이 상호지원계약이 적용되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건 대규모의 위험물질이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사고현장에 먼저 왔다고 해도 종합적인 사고관리·지휘체계 하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체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재난은 한 팀이나 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조직의 다방면의 전문 지식인들이 힘을 모아야 특수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