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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개인정보·집회의 자유·재산권은 어디로
코로나19 시대, 개인정보·집회의 자유·재산권은 어디로
  • 김재호
  • 승인 2021.03.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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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5일 '코로나19 시대의 기본권 보장'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는 지난 5일 [코로나19 시대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연구소,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웨비나 방식으로 공동학술대회를 진행했다. 

1세션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1주제로 조소영 부산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으며, 손형섭 경성대 교수, 원세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총괄담당관이 토론을 맡았다.

이어서 송기춘 전북대 교수가 「코로나19와 종교적 집회의 자유」를 제2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이우영 서울대 교수, 정재도 서강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2세션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1주제로 경북대 박진완 교수가 발제에 나섰으며,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허창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이 토론을 맡았다.

이어서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 「코로나19 시대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를 제2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이상명 순천향대 교수, 공진성 전남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코로나 방역과 국민 기본권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소영 교수는, “감염병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에 있어 중요한 정보는 ‘누가’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다.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정보값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의 코로나 상황 통제도 원칙적으로 강제 조치가 아니라 자발적인 권리 제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위치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판짜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와 종교적 집회의 자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판데믹 상황에서는 평상시와는 다른 정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자유와 권리 제한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백신 접종이 강제되거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이뤄질 경우 건강권이나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재 지변이나 내우 외환 상황에서는 전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한편으로 이에 협력하지 않는 자에 대한 비난과 배제를 수반하게 된다”며 “K-방역이 세계적 모델이라고 칭송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지의 역병에 대한 이의제기나 항의의 기회도 없이 기본권에 강한 제한이 이뤄진 결과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대한 이해없이 코로나19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위험원으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분위기는 우려스럽다. 감염병과의 전쟁이 자칫 전체주의적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드러내고 저항할 수 있은 것은 저항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수기 출입명부 작성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연합

강제 조치가 아니라 자발적 권리 제한 필요

「코로나19 시대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진완 경북대 교수는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시민 기본권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영업제한 및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주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포함한 경제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된다면, 입법자는 이들의 수인불가능한 기본권 제한을 저지하기 위해 조정적 보상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시대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으나, 현 상황은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지 않고,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행사도 적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설령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로도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기상황에 처할수록 정부의 해명책임 문제가 중요하다. 국가권력은 정부의 본래적인 권한이 아니라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과 정부 간에는 권한을 위임한 자와 위임받은 자 간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해명책임이 발생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투명성 책임과 정당화 의무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폐회사에서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감영 확산 방지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라는 현저한 공익적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종교적 집회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의 기본권은 법률에 근거해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기본권 제한은 기준이 명확하고, 비획일적이며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제이어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오늘의 모든 논의는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합리적 기준을 찾는데 모아졌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개인정보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 관련 유관기관에 세미나 자료집을 보내 우리 헌법학자들의 오늘의 수준높은 논의가 정부정책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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