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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격론…최종 결정 연기
로스쿨 도입 격론…최종 결정 연기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4.07.07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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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 16차 전체 회의에서 토의


‘고시 낭인’ 양산 폐해를 방지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방안’ 결정이 늦춰졌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지난 5일 제16차 전체 회의를 갖고, 법조인 양성 및 선발과 관련한 격론을 벌였으나 최종 결정은 하지 못했다. ▲법학전문대학원안 ▲국립법학전문교육원안 ▲현행제도 개선안▲법과대학원안(4+2안)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의미를 뒀다.

‘법학전문대학원안’은 법원·교육부·4인의 교수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가 3년제 로스쿨을 수료하면 쉽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다는 안이다. 입학기준은 학부성적과 적성시험이고, 응시횟수는 제한된다.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은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

법무부가 제시한 ‘국립법학전문교육원안’은 국가에서 국립법학전문교육원을 설치한다는 안이다. 1~2년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의 70~80%가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입학은 법학부 졸업자만 가능하다. 교육원은 별도 법인으로 하고, 법조계·교수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운영을 한다.

변호사협의회 안은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 사법연수원을 독립법인 변호사연수원으로 전환하고, 법학부 졸업자 또는 일정학점 이수자에게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만약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더라도 인가에 있어 변호사협의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교수의 70%를 실무가로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과대학원안’은 대학원 과정에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법과대학원 졸업자에게만 부여한다는 안이다. 교수 전문위원 1인이 내놓았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오는 19일 제17차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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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4-07-15 00:39:13
법학부 졸업자가 아니라,
비법학부 졸업자에게도 40%가량의
티오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