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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법인 비판' 정년 앞둔 교수협 회장 징계처분
서강대, '법인 비판' 정년 앞둔 교수협 회장 징계처분
  • 하영
  • 승인 2021.02.2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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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1개월…교수단 비대위 "교권침해이자 교수직 모욕"
[연합뉴스]
[연합뉴스]

학교법인과 이사회를 비판해 온 교수협의회 회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논란이 일었던 서강대가 해당 교수를 징계 처분했다.

26일 서강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 17일 교수협 회장 정모 교수를 대상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정 교수는 이달 말 정년퇴임을 한다.

앞서 학교 측은 정 교수가 과거 교통사고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점, 학내에서 허위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학교법인과 임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내세웠다.

징계위는 징계 의결서에서 정 교수가 지난해 교수협 성명서 등을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법인 재정 상황을 비판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가 2019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건에 대해선 징계처분하지 않고 서면으로 경고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정 교수는 교원징계 과정 중에도 본인의 행위를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징계 의결 요구 사유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징계 의결 요구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지지 않아 사립학교법상 중징계할 수 없고, 정 교수가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중징계는 가혹하다며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이뤄진다.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이와 관련해 서강대 교수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 "교수라는 직업은 학생 교육뿐 아니라 학내외 사회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참여가 의무이며 동시에 권리"라며 "재단의 상식을 벗어난 독단과 전횡은 개인에 대한 인격적 살해행위이며 교권 침해이자 교수직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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