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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렬 사교련신임이사장] “사학 운영 불투명 해소, 세금지원 동의 얻어야”
[양성렬 사교련신임이사장] “사학 운영 불투명 해소, 세금지원 동의 얻어야”
  • 장혜승
  • 승인 2021.02.0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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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지원예산의 불투명성을 해소해 국민들이 사립대에 대한 세금 투입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기 중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1월부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을 이끌게 된 양성렬 신임 이사장(광주대 ·사진)은 사립대에 대한 불신 해소를 강조했다. 대학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국가 정책과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양 이사장의 향후 2년 주요 계획을 들었다. 양 이사장은 내년 12월까지 사교련을 이끌게 된다. 

“사학민주성 확보로 공감대 형성”
정년을 눈앞에 둔 교수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후배 교수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용감하게 사교련 이사장에 도전했다는 양 이사장은 “막상 취임하고 보니 할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을 살리기 위해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양 이사장은 “언론과 국회, 교육부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교련에서 수립한 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 고등교육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민주적인 지배구조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사교련의 숙원인 교원단체 지정의 중요성도 잊지 않고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기존 사립학교법의 한계를 들며 사립대학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것. “사학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회에 환원한 공공재이다. 이러한 사학이 실제로는 개인회사처럼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양 이사장은 사립대학법에는 먼저 대학의 교육목적이 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재단의 최고의결 기구인 이사회 구성부터 재단의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를 통해 대학의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양 이사장의 판단이다. 사학운영이 투명해지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될 때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법인과 독립된 대학의 재정운영 △총장직선제로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및 의사 반영 △교육부와 독립된 학사운영을 통한 대학의 교육 자율성 확보 등을 사립대학법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사립대학법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양 이사장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사교련이 해야 할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방 사립대, 지역균형발전 문제
지난달 전주대 교수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교수노동조합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양 이사장은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연봉협상은 제외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최초로 체결했다는 점에서 망설이고 있는 다른 많은 대학들의 교수노조 결성과 단체협약 체결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양 이사장은 사립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건국 후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가장 큰 부분을 맡아왔으며, 현재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 사립대학의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반면 대학의 기능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다. 만약 35개 대학이 폐교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35조 원에 달하지만, 구조조정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립대학들을 살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조 원이면 가능하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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